투자대상 외화증권 확대 등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2월28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음

  □  기대효과

   o 일임형 Wrap Account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산관리업 활성화
   o 예탁증권담보대출, 외화증권투자 활성화
   o 전자우편에 의한 월간거래내역등의 통보 허용으로 비용절감

 <별첨> 주요 개정내용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 주요 개정내용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확대
 

현행

개정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권, 채권, DR, 수익증권

·외국정부 및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투자불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츄얼펀드를 투자대상으로 명확화

(좌  동)

·외국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사채권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일반 사채권을 추가

·외국기업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으로 한정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Moodys, S&P, IBCA)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 증권업 영위를 위한 허가요건 정비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및 현지법인 설립시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허가요건으로 반영

   * 현재는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반영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신설시 주요출자자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등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적용

  ○ 현행 투자일임계약재산의 30%이상을 투자부적격채권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규제 폐지

  ○ 예탁증권담보대출의 규제완화

  -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담보유가증권의 1월이상 예탁조건 폐지

  ○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IDB)의 거래상대방 확대

  - 현행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서 법인세법상의 기관투자자등으로 거래상대방을 확대

 

□ 전자우편에 의한 월간거래내역통보 허용

  ○ 오프라인 고객의 신청등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에 의한 월간 거래내역등의 통보를 허용

   * 전자우편에 의한 매매체결내역 통보는 기허용

 

 □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결과를 반영

  ○ 위험상당치 → 해당위험값
  ○ 부외거래 → 장부외거래
  ○ 시스템 트레이딩 → 시스템 매매
  ○ 잔고 → 잔액/잔량

 

<시행일>

  ○  관보게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