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운용 개선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위험의 증가, 리스크에 대한 이해제고 등으로 최근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의 운용방식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였음  * 2002.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규모는 13.0조원(약정액 기준)으로 FY2002 상반기중 3.2조원(33.2%)증가

- 이는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닌 헤지거래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붙임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운용 개선사항"

□ 또한 금명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감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파생금융거래 관련 계정과목 신설

- 상품 및 투자유가증권 과목의 소분류로 신종유가증권 과목을 신설하여 신용연계채권 등 파생금융상품 내재부 유가증권을 계상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운용 개선사항


1. 감독기준 개선사항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헤지거래와 투기거래의 구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
* 최대손실발생가능액 기준 총자산의 5% 이내

- 기초자산의 만기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헤지거래로 인정

-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회피효과가 기준(80-125%)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은 헤지거래로 인정하고, 미달 또는 초과하는 부분만 투기거래로 구분

- 투자등급 미만의 기초자산이 포함된 신용연계채권투자는 투기거래로 구분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적용시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최대손실발생가능액을 0으로 함


2. 시행일 : '0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