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감독규정 등 개정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9.27(금)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ETF, Exchange Traded Fund) 도입 등과 관련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주 요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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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 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ETF, Exchange Traded Funds) 제도 도입과 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정비 및  인수·공모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Ⅱ. 개정내용
 

◎ 1. ETF제도 도입관련 사항


【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

 가. ETF 환매시의 외국인한도 초과분의 처분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 ETF 바스켓 구성종목 중 외국인 투자한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환매청구시 한도초과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 외국인 한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한도관리시스템에 의할 경우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환매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종목 : KT 등 23개 종목


 < 개선방안 >

 □ 따라서 외국인의 ETF 환매로 인한 일시적인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이를 즉시 반대매매하도록 하여 한도초과를 해소하는 사후적 관리방안 도입
 
    * 주식옵션 권리행사와 관련 한도초과시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과 동일

     환매에 따른 주식바스켓 수령일에 증권회사로 하여금 한도초과분의 주식 처분을 의무화

       - 금감원에서 처분의무비율과 외국인별 처분의무수량을 산정하여 종목별로 공시하고 증권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

       - 증권회사는 금감원이 산출한 처분대상 주식수량을 고객별로 계산·확인한 후 외국인에게 통보하고 증권회사의 책임으로 당일중 매도

 나. 외국인의 장외거래인정 예외사항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하나

     ETF 설정으로 인한 주식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발생하는 장외거래로 이의 예외 인정 근거 필요

 < 개선방안 >

  □ 따라서 외국인의 장외거래인정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ETF 설정으로 인한 주식 처분 및 환매로 인한 취득 허용

【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사항 : 시행일 2002.9.30 】

  □ 상장요건 신설

      자본금(신탁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수가 10만주(좌) 이상일 것

      지정판매회사가 최소 2사 이상일 것

      목표로 하는 주가지수의 시가총액기준으로 95% 이상 주식 편입 및 지수구성종목수가  50% 이상일 것

      존속기간(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것

      당해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당해 지수의 사용허가 및 이용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상장폐지기준 신설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수가 5만주(좌) 미만으로서 3월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수가 100명 미만 또는 연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좌) 미만인 경우 등

  □ 신고의무 신설

      현행 증권투자회사 및 수익증권의 신고사항을 준용하되, ETF의 특성에 맞는 신고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 재산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등

【 업무규정 개정사항 : 시행일 2002.9.30 】

  □ ETF의 원활한 차익거래를 위하여 공매도 허용

     ETF 또는 ETF를 구성하는 주식바스켓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주식바스켓 또는 ETF 공매도를 허용
     ETF의 차익거래(ETF가격과 현물바스켓 주식가격 차이에 따른 거래)를 위해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지수차익거래와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down-tick) 매도 허용

  □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 허용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되어 대량거래수요도 예상되므로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 허용

 

◎ 2. 기타제도개선 사항


【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사항 : 시행일 2002.9.30 】

  □ 주권의 신규상장,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시기 조정으로 상장소요기간 단축

      주권의 신규상장시 상장신청시기를 현행 모집·매출후 1주이내에서 모집·매출의 완료일로 조정(상장소요기간이 현행 납입 후 14일에서 5일로 단축)

      신주의 상장신청을 현행 주권교부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1주일 전으로 조정(상장소요기간이 현행 납입 후 15일에서 1일로 단축)

      또한 변경상장의 경우에도 상장신청시기를 현행 변경일의 5주이내에서 2주전으로 조정

  □ 외국채권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 완화

     자기자본요건 완화

     - 현행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자기자본 500억원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장폐지요건도 현행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
 
     발행회사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외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주권 또는 DR상장법인이 발행한 채권만 상장되었으나

     - 국내 채권 신규상장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보증사채, 담보부채권 및 자산유동화 채권의 경우 발행회사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발행회사 대상범위를 확대함

  □ 감자 등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허용

     부당한 상속·증여 또는 단기차익의 획득가능성이 없는 상환주식의 이익소각, 특정종류주식의 비례적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한 지분변동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변동제한의 예외로 인정

【 업무규정 개정사항 】

 가. 자사주 취득시 최저 매수호가 범위 제한 : 시행일 2002.10.14
                                                  (전산시스템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는 매수주문에 대한 최저 호가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 따라서 보다 체결가능한 호가가 제출되도록 호가정정범위를 제한

     장중 자기주식 매수(매도)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 중 높은(낮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가격단위 낮은(높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나. 매매거래중단제도 보완 : 시행일 2002.9.30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상장법인 퇴출요건 강화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2002년중 30개사)함에 따라

     이를 매매거래중단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에 해당할 수 있는 풍문시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마련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의 전액(지주회사의 경우 75% 이상) 잠식

 다. 시간외시장 운영방법 개선 : 시행일 2002.10.14 (전산시스템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 정규시간(09:00∼15:00) 종료 후 30분간(15:10∼15:40) 시간외에서 종가, 대량 및 바스켓매매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으나

     매매상대방을 탐색할 시간이 짧고 가격범위가 협소함

  < 개선방안 >

  □ 따라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외시간을 20분간 연장(15:10 ∼ 16:00)하고
     대량거래시 가격폭의 범위를 종가기준 ±5%(당일의 고저가 내)에서 종가기준 ±7%(당일의 상하한가 내)로 확대

 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위탁매매제도 도입 : 시행일 2002.10.1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는 자기매매만 가능하였으나 국채딜러중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도 허용

     비딜러 기관투자자(투신, 보험, 연기금 등)가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하여 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비딜러 기관투자자의 위탁매매 호가방법을 정함

     아울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거래소 정률회비를 면제(연간 약 6∼8억원의 수수료절감 가능)

 마. 결제불이행관련 매매거래정지근거 명확화 : 시행일 2002.9.30

   □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 우려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투자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음

      업무규정에 매매거래정지 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