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제정

자산운용업법 제정 관련

□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함

주식(Equity)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을 도모 하고 고령화등의 경제여건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이 은행업 수준으로 발전이 필요

□ 자산운용업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업종별로 분할된 규제 및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 칙에 입각한 단일 자산운용업법 제정

규제쇄신과 투자자 보호장치의 대폭 강화 를 통하여 자 산운용업 신뢰를 회복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자산 운용업법」을 제정 하되 그 내용은 전면쇄신

□ 공청회(8월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산운용업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10월말)

별첨 :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


Ⅰ. 자산운용업법 제정의 필요성

□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실적상품 위주인 자산운용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 되고 있

특히, 투신사의 경우 대우사태 이후 신뢰성이 훼손되어 수탁고가 감소 하는 추세 (최대 수탁고 : 255조, `99.7.22)

* 은행신탁의 경우에도 수탁고가 `9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자산운용산업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6월말

신탁형펀드

86.8

196.4

188.3

142.5

154.1

166.1

회사형펀드




2.8

6.2

7.5

은행 신탁

199.5

158.6

120.3

78

81.3

75.5


고령화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고수익 으로 운용 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산업이 필요

주식시장에서의 장기 안정적 수요자로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 총수탁고 175.8조(7.12일)중 주식 22.3조(12.68%), 채권 92.9조(52.84%)에 투자
 

⇒ 자산운용업법 제정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감시장치를 강화 하고 규제를 전면 쇄신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재 도약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예)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 직후에 자산운용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으나 Investment Company Act(1940) 제정으로 자산운용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 을 마련

Ⅱ. 자산운용업법 입법방식

현행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내용은 4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증권투자신탁 : 증권투자신탁업법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증권투자회사법

- 불특정금전신탁 : 신탁업법

- 변액보험 : 보험업법

□ 자산운용업법 제정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될 필요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해 규제가 자산운용업 전 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업종별 규제원칙에서 기능별 규제원칙으로 전환)

② 새로운 금융행위 등장등 금융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원칙

□ 이를 반영한 자산운용업법 제정 방식

자산운용업법」을 제정 하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 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그 내용을 전면쇄신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등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업 관련규정이 해당 법률의 관련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

Ⅲ. 자산운용업법의 주요내용

1. 규제 쇄신의 내용

 

가. 펀드운용 관련 규제완화

(1) 자산운용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펀드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등 * 에 대한 투자 만을 허용 하고 있어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가 금지됨

-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 시키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투자대상의 확대 가 필요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CP,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

【개선방안】

투자대상을 유가증권등이외에 부동산 및 상품등 실물 산과 장외파생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출현을 유도

- 미국·영국 및 일본등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및 상품 (예: 금)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출현 기대

-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 능한 상품 개발도 가능

(2) 자산운용 규제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ㅁ 펀드의 투자대상인 유가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과 관련 규제를 설정

- 유가증권 : 동일종목에 대한 10% 투자제한 등

- 장내파생상품 : 위탁 증거금 합계액이 신탁재산의 15% 범위내에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가능

【개선방안】

ㅁ 자산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자산운용 규제는 자산 특성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마련

- 유가증권 : 현행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적용

- 부동산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 규제 적용 (예: 개발사업제한, 차입 및 환매제한등)

* 부동산은 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감안

- 장외파생상품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액 기준 으로 투자한도 적용

* 장외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측면을 감안

(3)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ㅁ 현행 규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를 획일적으로 금지

- 수익자에게 유리한 거래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

예) 투신사는 투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을 신 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금지

【개선방안】

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는 허용

예) 일반적인 시장거래조건에 비추어 유리한 거래, 증권거래소등 불특정다수인 참여하는 공인된 시장을 통한 거래, 펀드간 통폐합을 위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허용

-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라도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이해관계인과 거래는 수탁회사의 적격여부등에 대한 인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나. 펀드 판매 관련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펀드 판매업무는 증권회사와 은행만이 담당하고 있음

ㅁ 판매경쟁을 통한 판매서비스를 제고하고 실적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확대가 필요

【개선방안】

ㅁ 판매업무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험사 (선물관련 펀드 판매의 경우에는 선물회사도 허용) 에도 판매업무 허용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적상품 판매시에 유의해야 할 원칙인 판매행위준칙 * 을 마련

* 판매사가 판매시 준수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원금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금지 및 각종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다. 펀드설정 관련 규제완화

(1)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유가증권 납입에 의한 펀드설정을 사실상 금지 되고 있음

- 납입되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투자자에 손실을 줄 우려를 감안

【개선방안】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대상 으로 유가증 납입에 의한 펀드 설정을 허용

(2) 회사형 펀드(뮤추얼펀드) 설립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회사형 펀드는 Paper Company로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실체를 가진 회사에 요구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설립에 어려움

* 회사 설립시에 설립등기와 금감위 등록, 매년 결산주주총회 개최등

【개선방안】

회사형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회사의 설립등기를 금감위 등록으로 갈음, 결산서류 승인을 주주 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권유 생략등

(3) 사모펀드 설정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사모펀드 는 소수 투자자가 투신사등과 일대일 계약에 따라 설정·운용되는 펀드

- 자산운용 규제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되어 탄력적 운용이라는 사모펀드 장점 발휘가 곤란

* 약관 제정시에 금감위 사전보고,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기준 가격의 시 의무,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공 의무등

【개선방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되 사모펀드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 약관 제정시 금감위 사전보고 → 사후보고로 개선

· 투자설명서 제공 및 각종 보고서 제공의무 완화

· 기준가격 공시 주기를 확대(매일 → 1개월등)

· 현금환매 이외에 실물에 의한 환매허용 등

- 사모펀드 대상기준을 강화

· 수익자가 100인 이하 → 수익자 수가 30인 이하 로 조정

ㅁ 공모를 하지 않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이 가입한 펀드는 수익자의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로 간주

- 사모펀드 대형화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도모
 

라. 펀드환매 관련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ㅁ 환매연기는 수익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 주체·요건 및 절차등이 불명확

* 현행 규정은 환매연기결정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에 환매 연기할 수 있음

ㅁ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자산까지 환매가 연기 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 해될 우려

【 개선방안 】

환매연기 주체는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투신사등이 담당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우선 환매연기 결정 하고 수익자총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연기여부를 결정

* 수익자총회등의 결정절차 간소화 :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차기총 회에서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자 의사에 따라 의결

- 환매연기 조치이후 진행 상황을 수익자에게 수시공시

환매연기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유가증권시장 휴장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곤란 하거나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곤란 한 경우등에 환매연기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여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부분 환매 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자산운용업자 설립 관련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신사 (증권투자신탁) 및 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대해 자본금 기준 및 진 입요건 등을 상이하게 설정

투신사에게는 신탁형펀드 및 회사형펀드 설정·운용을 허용 고 있으나

-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탁형펀드 설정·운용을 금지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 비교>

구 분

투신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진입형태

ㅁ 인가

ㅁ 등록

자 본 금

ㅁ 자본금 100억 이상

ㅁ 자본금 70억원 이상

전문인력

ㅁ 7인 이상

ㅁ 5인 이상

겸 업

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

ㅁ 자산운용업

ㅁ 투자자문 및 일임업 개별인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투신업 겸영


【개선방안】

현행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를 투신사에 요구되는 수준 진입 요건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업자로 통일하고

-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신탁형펀드 설정 및 운용허용

2.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가. 펀드 감시장치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ㅁ 펀드 감시장치가 구축되어 있으나 역할 및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고 감독기능이 중첩

- 신탁형펀드 : 수탁회사 (은행 및 신탁회사) 가 담당

* 수탁회사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 위반되는 운용지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금감위에 이의 신청 가능

- 회사형펀드 : 이사회 (감독이사) ,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담당

* 회사형펀드의 수탁회사(보관회사)는 신탁형펀드의 수탁회 사와 달리 단순히 펀드 재산의 보관기능만을 수행

【개선방안】

신탁형펀드의 경우 수탁회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법령이행 여부 및 약관·투자설명서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및 투자설명서 위반하여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금감위에 보고

- 수탁회사는 수탁자보고서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수탁자보고서 : 펀드 운용 상황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 수탁회사가 법령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ㅁ 회사형펀드의 경우 보관회사의 기능을 강화

- 보관회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탁형펀드의 수탁회사와 동일한 기능 을 부여

· 감독이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감시기능을 흡수

- 자산운용회사의 불법적인 자산운용 에 대해서 투자자는 수탁회사에 책임 을 묻거나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직 접적인 책임추궁 이 가능토록 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법인이사 지위부여

 

나. 외부감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외부감사가 신탁형 펀드 (100억원이상) 에만 적용 되고 외 부감사인의 업무도 수탁회사의 기능과 중복

【개선방안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신탁재산 회계처리 적절성 및 기 준가격계산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 로 한정

외부감사를 모든 펀드로 확대 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감사인의 감사의견 첨부 (매 1년) 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신탁재산운용보고서 : 투자자에게 매 6개월마다 제공하는 자산운용관련 보고서

외부감사인의 선임권 을 감독기관인 수탁회사에 부여

다. 공시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투자신탁설명서 * 는 그 내용등의 정확성에 대한 갱신 및 검증장치가 부족

* 투자신탁설명서 :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해 투 자자에게 제공 하는 펀드운용의 방법 등에 관한 보고서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는 과거 (6개월전) 운용정보 제공으로 실효성이 적고 정보도 운용내역에 국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토록 하는 절차등이 미비

펀드의 약관·정관변경의 절차 및 공시수단이 미비

【개선방안】

투자신탁설명서의 기능을 강화

- 투자신탁설명서를 일정주기 (예:1년) 로 갱신 의무화

- 투자신탁설명서 작성 및 변경시 약관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수탁회사의 확인 을 받도록 조치

- 투자신탁설명서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을 지도록 법령에 반영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실효성 제고

-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제공주기를 단축(6개월→3개월)

- 제공하는 정보에 매매 회전율 , 매매거래내역 거래수수료에 관련 자료 도 포함

ㅁ 펀드 운용 관련된 중요 사항 * 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수시공시제도 도입

* 중요사항 : 약관의 주요사항 변경, 운용전문인력 변경, 부실 자산 발생시 그 내역 및 상각율, 급격한 기준가격 변동시 그 사유등

환매연기등 중요한 약관 및 정관변경은 수 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변경 하고 결정 절차는 간소화

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펀드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

【개선방안】

펀드 평가를 전업으로 하는 펀드평가회사 제도 도입

- 법령에서 등록 요건 (객관적인 평가모형 등) 을 정하고 금감 위에 등록하여 설립

펀드 평가회사를 이용할 자산운용업자는 매 1개월마다 펀드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마. 자산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자산평가의 일관성 및 정확성등이 부족

부실자산 평가 에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펀드간 불일치

【개선방안】

자산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 "신탁재산평가에관한기준"을 수탁회사 확인 을 받아 마련

- 수탁회사 및 공인회계사 는 "신탁재산 평가에 관한 기준"에 신탁재산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부실자산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제고

- 동일 자산운용업자의 펀드에 편입된 동일한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각율 적용

-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편입된 부실자산 및 상각율 기재하여 투자자 에게 제공

- 부실자산의 발생 사실을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

3. 기타 법 제정 관련

 

가.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 관련


은행 및 보험사의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 겸영문제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 하여 겸영을 허용하되 엄격한 방화벽(Fire Wall)을 구축 * 하도록 의무화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엄격한 구분관리 및 편출입 제한등

은행 및 보험사의 관련상품의 직접판매는 현행대로 허 하되 수탁기능은 분리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의 신탁대출 문제

유가증권 투자와 성격이 다른 신탁대 출은 점차로 금지

- 상품 성격상 신탁대출이 불가피한 것은 예외인정 검토

 

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관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 규정

-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 투자일임업 :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투자결정까지 수행

자산운용업법 제정시 관련규정을 증권거래법에서 이관하되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강화 방안 및 이해상충이 우려 되는 행위에 대한 보완장치 * 마련

* 자문사 고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자산과 고객계좌간 거래 제한, 고객계좌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제한등
 

다. 일반사무수탁회사 관련

일반사무수탁회사는 현행 증권투자회사법 규정에 따른 업무을 수행 * 하도록 함

- 다만,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 업무중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업무는 보관회사에 부여

* 회사형펀드 주식발행,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및 자산가치계산 업무

Ⅳ. 향후 추진계획

□ 금발심(증권분과위)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8월중)

ㅁ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업법(안) 마련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등 거쳐 정부안 확정(10월초)

금년 정기국회에 자산운용업법(안) 제출(10월말)

※자료제공 :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