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투신·뮤추얼펀드 분야)

주요 내용


▣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신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투자신탁에 대한 신상품 허용 및 MMF의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투신사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투신 및 뮤추얼펀드와 관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

《주요내용》

▣ 비과세 고수익상품(가칭)의 도입

기존 고수익상품 만기도래에 따른 대책

- 현행 하이일드, CBO펀드 및 뉴하이일드 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면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신상품 판매 허용

- 고수익상품에 편입되는 자산의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완

※ 12월말 이후 만기도래하는 CBO펀드 가입자의 전환가입시 환매수수료 면제
 


▣ MMF의 제도 개선

MMF의 예상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 Mismatch 방지를 위한 국채등의 잔존 만기 규제

- 장부가평가에 따른 moral-hazard 방지를 위하여 시가와 장부가가 일정 비율이상 괴리 발생시 필요조치를 의무화

▣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규제 완화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을 수익증권 수준으로 완화

▣ 투신운용사의 자금 부담 완화

추가 공적자금이 조성될 경우 서울보증보험 및 한아름종금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투신사에 대한 채권과 어음등의 원리금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 투신사 펀드 대형화 추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없이 해지할 수 있는 펀드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투신사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붙임 : 금융시장 안정대책(투자신탁, 뮤추얼펀드 관련)
 


(붙임)

金融市場 安定對策 (투자신탁·뮤추얼펀드 관련)

1. 비과세 고수익펀드(가칭)의 도입

: 기존 고수익 펀드에 신용 및 투명성을 보강

▣ 현행 하이일드, CBO펀드 및 뉴하이일드 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면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신상품 판매허용

고수익상품에 편입되는 자산의 신용등급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완

※ 8월말 현재 하이일드펀드등 판매 잔고 : 25.6조원

▣ 비과세 고수익 펀드의 안전성 제고

편입대상 유가증권 : B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CP

- 회사채(BBB-이하) 및 CP(A3-이하)에 신탁재산의 50%이상 투자의무화

- 다만, 후순위채권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 보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편입을 허용

※ 보증회사의 보증 또는 판매회사의 put back option 부여

공모주 배정비율 : 종전과 동일. 다만 하이일드 펀드등 상품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전체 통합 방식으로 고수익펀드 및 비과세고수익펀드에 배정(구체적인 배정비율은 추후 금감위에서 결정)

▣ 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순자산가치 계산등 회계업무를 외부의 사무수탁회사에 위탁

저등급채권의 가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 채권의 가격평가시 2개 이상의 민간가격평가기관(pricing agency)의 가격을 반드시 참고하여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시행시기 : 10월초

2. MMF 제도 개선

▣ Mismatch 최소화를 위해 국채의 만기를 단축

국 채 : 만기 5년 이내 → 만기 2 이내

▣ 편입채권 및 CP의 신용등급하락시 조치 의무화

기왕에 편입된 채권 및 CP의 신용등급이 투자비적격등급 (BB+이하)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하락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즉시 조정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을 의무화

- 기편입 6,000억원은 일정기한을 정하여 조치토록 의무화

▣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시 조치·보고

MMF의 장부가와 시가(순자산가치)가 일정비율(예 : 1%) 이상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보유유가증권의 매각등 적정한 조치후 금감위 보고 의무화

- MMF의 장부가 평가방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차단

MMF 자산가치를 장부가 및 시가로 분기별 보고 의무화

- 3/4분기중 시행키로 IMF와 합의

▣ 시행 시기 : 관련규정 보완후 시행(10월중)

3.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규제 완화

▣ 각 금융감독규정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조항을 수익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추진

현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투신사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

투자상품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의 취득시 타법인 출자제한과 동일하게 취급

→ 각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는 감독규정상의 주식투자제한 조항이 적용되어 뮤추얼펀드 투자활성화에 제약

※ 금융기관의 타법인 출자제한 내용

- 은행 : 발행주식의 15% 이내

- 보험 및 종금 : 발행주식의 10% 이내

- 금고 : 발행주식의 10% 이내(비상장법인의 경우 출자 불가)

- 신협 : 출자가능 유가증권 종류에 뮤츄얼펀드는 포함되지 않음

* 뮤추얼펀드 규모('00.8.31현재) : 91개 펀드, 5.6조원

▣ 시행시기 : 2000. 9월중

4. 투신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강구

▣ 서울보증보험과 한아름종금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하여 투신사에 대한 채권과 어음 등의 원리금 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 투신사의 서울보증보험 회사채 및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보유규모는 9.8조원 규모

- 서울보증보험 보증 회사채 보유 규모 : 8.3조원

※ 대우채 보증관련 2000년중 만기도래 원리금 : 2.0조원

-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보유 규모 : 1.5조원

5. 펀드 대형화 추진

▣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투신사 자체 판단하에 신고 절차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펀드 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고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 현재 투신협회 주관으로 투신업계 T/F를 구성하여 펀드 통폐합 작업 진행중

о 주식투자신탁 : 10억좌 → 50억좌

о 채권투자신탁 : 50억좌 → 100억좌

о 혼합투자신탁 : 100억좌 (기준 신설)

※ 2000. 8. 26현재 투신사 펀드수는 총 11,887개

※ 펀드당 평균설정규모는 119억원

※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가 펀드수 전체의 71.1% 점유

자료출처:금융감독원(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