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및부실채권상각방안

〈2001.5.21∼5.26〉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재경부·금감위 등과 협의를 거쳐 MMF(Money Market Fund)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고 부도채권에 대한 적정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MMF 환매방식을 미래가격(Forward Pricing)으로 전환하고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상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 >

ㅁ MMF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시 국채·통안증권 포함

MMF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MMF 환매방식을 미래가격방식으로 변경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자산담보부증권(ABS) 상각기준 마련

CBO후순위채권의 장부가 편출입 허용

이에 따라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더욱 제고되고 과거가격에 의환매방식을 이용한 무위험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부도채권의 과소상각에 따른 "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MMF 및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 추진내용

MMF 및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 추진내용

1. MMF 제도개선사항

MMF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변경

<추진배경>

o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 국채·통안증권제외한 가중평균잔존만기 규제방식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고, MMF 만기와 국채·통안증권 만기불일치문제를 해소하여 MMF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

<변경내용>

현 행

변 경(안)

·90일이내(국채·통안증권은 만기산정대상에서 제외)

(신 설)



(현행과 같음)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는 120일 이내로 함

·추후 MMF의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90일 이내로 일원화


* 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가중평균잔존만기는 76.3일이며,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할 경우에는 116일임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6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조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o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단축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상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한도(MMF신탁재산의 50% 이내) 규제 불필요

기업어음의 잔존만기 제한

o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잔존만기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

* 현행규정상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A3-이상)만 제한하고 있

MMF 환매제도를 미래가격 방식으로 변경

<추진배경>

o 환매청구시점에 수익자가 환매가격을 미리 알고 환청구함에 따라 환매청구당일의 채권가격 하락시 그인한 평가손실이 잔존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

<변경내용>


현 행

개선방안

- 환매 기준가격

과거가격(환매청구전일 종가)

미래가격(환매청구당일 종가)

-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당일 지급

환매청구 익영업일 지급


제도변경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예고기간(예: 6개월)을 거쳐 시행

2. 부도채권상각 제도개선사항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추진배경>

o 규정상 최소 의무상각비율(일반기업: 50%, work-out 기업: 20%)만 상각함에 따른 「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가격으로 평가토록 하여 처분불능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소지를 제거

<변경내용>

o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 상향 조정

- 일반기업 : 50% 이상 → 80% 이상

- work-out·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기업 : 20% 이상 → 50% 이상

다만,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후 잔존가치보다 명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상각기준 마련

o 기초자산의 부실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산담보부증권을 적정하게 상각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의 부실요인 발생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처분가치 등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적의 상각토록 함

* 자산담보부증권의 성격상 최소의무상각비율 설정이 곤란

CBO 후순위채권의 장부가 편출입 허용

<추진배경>

o 현재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CBO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운용사 고유계정에서 시가로 매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신탁재산 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개선하고, 투신운용사등의 부담하에 현재의 역마진구조(자산동화회사 여유자금운용수익률<후순위채 지급이자율)를 해소하여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

<변경내용>

o CBO후순위채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CBO후순위채권을 투신운용고유계정과 편출(금감원장 승인사항)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할 수 있도록

* 현행기준가격 : 매매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

□ 시행일

o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할 예정임

참 고 : 1. 현행 MMF(Money Market Fund) 개요

2. MMF 운용현황

(참고1)

현행 MMF(Money Market Fun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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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MMF는 초단기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정된 수시입출금상으로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공채·회사채 기타 유동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초단기 투신상품임

* 은행의 초단기예금상품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와는 달리 MMF는 운용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임

주요규제내용

o 시가와 장부가 괴리율

- 시가가 장부가를 0.5%('02.4.2일까지는 0.75%)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o 편입대상 유가증권

- 국채, 통화안정증권, 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발행채, 특수채

- 회사채, 기업어음 등

o 편입대상 유가증권등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 채권 : 신용등급 BBB-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 잔존만기 1년이내

- 기업어음 : 신용등급 A3-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o 신탁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 90일 이내. 단, 국채·통안증권은 계산대상에서 제외

o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제한

- 펀드자산의 50%이내

(참고2)

MMF 운용현황

1. MMF 수탁고 추이


01.12(A)

02.3

02.5.10(B)

증감(B-A)

총 수탁고

147.3조원

162.4조원

158.8조원

11.5조원

MMF수탁고 (비 중)

35.2조원 (23.9%)

48.2조원 (29.7%)

43.7조원 (27.5%)

8.5조원


2. MMF 신탁재산 전체 가중평균잔존만기 현황

잔존만기 일수범위

펀드수기준(%)

금액기준(%)

181일 이상

10.1

15.0

121일∼180일

11.6

18.0

91일∼120일

16.1

35.7

90일 이하

62.2

31.3

합 계

100.0

100.0

* '02.1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3. MMF 편입자산 현황('02.3말 현재)

(단위: 억원)

채 권

유동성자산

국공채

통안증권

특수채·금융채

회사채등

현·예금

콜론

CP

기타

11,200

78,414

45,616

36,049

72,046

45,231

169,092

35,791

2.27%

15.89%

9.24%

7.31%

14.60%

9.17%

34.27%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