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변경 - 신구대비표


별지 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채권투자신탁

16(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때에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회사의 해산·허가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있으며,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7조제2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

16(수익증권의 환매)

--------------------------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있으며, 위탁회사가 해산·허가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7조제1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있다.

------ 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경우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⑥ ( )

25(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지대상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 향후 환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 -----------------------.

④∼⑥ (현행과 같음)

25(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현행과 같음 )

-------------------------- ----------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사유 향후 일부해지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에 신탁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3(수탁회사의 변경)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영업의 일부·전부양도 정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회사의 동의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있다.

②수탁회사가 업무를 사임하고자 때에는 위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우 위탁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를 선임할 없거나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


33(수탁회사의 변경)①------- --------------------- 동의를 받아 금감위에 사전보고 --------------------- --------------.

-------------------------- 금감위에 사전보고 --------- -----------------------.

--------------------------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 ------.

④( 현행과 같음 )

 

별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투자신탁


16(수익증권의 환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지급한다.(단서생략)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6(수익증권의 환매)

----- 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경우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지급한다.(단서 현행과 같음)

------------------------- ------------------------------------------------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없이 사유 향후 환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25(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지대상신탁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일부해지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5(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현행과 같음 )

-------------------------- ---------- 위탁회사는 지체없이 사유 향후 일부해지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하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에 신탁의 일부해지대금을 판매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지 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MMF

16(수익증권의 환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며,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당일 지급한다. 다만,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

16(수익증권의 환매)

------ 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으로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경우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된 현금으로 지급한다.



------------------------- ----------------------------------------------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없게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 향후환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현행과 같음 )


20(신탁재산의 운용)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채권, 유동성자산 기업어음등에 투자·운용한다. 다만 한국증권금융() 발행·매출하는 어음 채무증서에의 투자는 10%이상이어야 하고,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의 투자는 ( )% 이하로 한다.

() ( )

( )

③제1항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시행령 16조제1항제1 가목에 규정된 유가증권

2. ~ 4.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신탁재산 편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2.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 1 이하

() ( )

( )


20(신탁재산의 운용)

①------------------------ ----------------------------------------------------------------------------------------------- 10%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하고, ----------------- ---------------------------.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

1. --------------------- 각목에 --------------

2. ~ 4. ( 현행과 같음 )

-------------------------- ---------------------------------------------------.

1. ------------------------ ------ 이상일 (3항제3 4호의 채권에 한한다).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2. ---------------------- 이하일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