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퇴직신탁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한국, 대한, 현대 등 10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청한 퇴직신탁*약관을 승인하여 빠르면 9월중 판매될 예정이며, 동 상품의 판매로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을 완화시키고, 장기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신탁(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99. 3월에, 은행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허용

▣ 다만,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은 완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완전 실적배당형이며, 퇴직신탁에 의한 퇴직금 수령액이 사용자가 퇴직신탁에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함을 약관에 명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로부터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 증권투자회사법상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퇴직신탁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펀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일반 펀드는 경우 위탁회사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 퇴직신탁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간 및 퇴직신탁 신탁재산 상호간(채권형과 혼합형, 합동운용과 단독운용간 등)의 편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엄격히 운용토록 하였음

※ 일반 펀드의 경우 전환증권회사는 일시에 투자신탁의 5%를 초과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등에는 전환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있음

▣ 한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주 및 근로자대표자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별 취급상품의 특성과 수익률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동 상품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참 고>

1.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2. 투자신탁운용회사의 퇴직신탁 주요내용

3.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차이점

4. 일문일답자료

5. 투자신탁약관승인현황


1.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각 상품의 내용비교 및 취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인 철저

▷ 사용자는 약관, 협정서 등을 직접 교부받고 날인등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차이점 참조)

▷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가입 금융기관 선택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투자신탁협회 : www.kitca.or.kr

한국증권업협회 : www.ksda.or.kr

가입 및 해지절차 등 계약내용 준수

▷ 사용자는 가입하기 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대표자는 반드시 약관 또는 협정서에 날인하여야 함

▷ 사용자는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 전원을 가입하여야 함

▷ 해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시에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협정서 변경시(목표적립비율 및 저축종목 등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자의 동의 필요

▷ 매년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 및 기준급여 등 변경내용 통지

▷ 새로운 퇴직금 지급대상자의 추가 가입

▷ 매년 적정한 신탁부금 또는 보험료의 적립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률 보장요구 금지

▷ 사용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수익률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해약환급금의 처리

▷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한 후 근로자의 퇴직 또는 중간정산 등의 경우, 사용자는 총퇴직금중 금융기관의 적립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가입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사용자에게 반환이 금지됨. 다만, 퇴직소득세 및 국민연금전환금 등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후 반환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의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 사용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고 가입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해서도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대출한 주택자금이나 가계자금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보험금이나 퇴직신탁금과 상계할 수 없음

사용자(계약자)의 권익 보호장치

▷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기전에 계약의 내용을 근로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의 납부상황과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예상액을 근로자별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2.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 주요내용

▣ 가입대상

계약자(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수익자(근로자) : 가입 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 상품종목

채 권 형 : 채권 - 60%이상 90%이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 10%이상 4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혼 합 형 : 채권 - 60%이상 90%이하, 주식 - 3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국공채형 : 국공채 - 60%이상 90%이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 10%이상 4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합동운용 : 각 상품종목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2이상인 경우

단독운용 : 각 상품종목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단독인 경우

▣ 신탁재산의 편출입 금지

▷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간 및 신탁재산 상호간의 편출입 전면 금지

▣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 증권투자회사법상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퇴직신탁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펀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상품종목 및 운용방법의 변경

▷ 사업주는 저축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종목 등의 변경일부터 1년 경과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상품종목 및 운용방법을 변경 가능

▣ 적립금 산출방식 : 퇴직금추계액방식

▷ 근로자의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목표적립기간, 목표적립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

▣ 급부금의 지급

지급사유 : 근로자의 퇴직, 사망, 중간정산 등

지급기준 : 적립비율방식

형태 : 일시금

▣ 신탁보수

합동운용 : 투신사가 자율결정(사업주에게 동일 적용)

단독운용 : 투신사가 사업주별로 자율결정(사업주별 상이)

※ 사업주의 파산, 합병 등 특별해지의 경우 해지수수료 면제

▣ 해지수수료

▷ 가입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시에는 일정수수료 부과

(투신사별로 자율결정)

▣ 계약이전

▷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해지수수료를 부과하되, 가입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외)

3.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차이점
 

구 분

퇴 직 신 탁

퇴 직 보 험

투자신탁(운용)회사

은 행

취 급 기 관

- 운용 : 투자신탁운용회사
- 판매 : 증권회사

- 국내은행(농·수협 포함)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상 품 종 목

- 채권형, 혼합형, 국공채형

- 채권형, 주식안정형

-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부 리 이 율

- 완전 실적배당부리

- 실적배당부리(원본보전)

- 확정금리형 : 연 6.0%
- 금리연동형 : 매월 고시이율 적용

신탁재산
운용방법

- 합동운용, 단독운용

- 합동운용, 단독운용

- 합동운용

보험료
산출방식

- 퇴직금추계액방식

- 퇴직금추계액방식

- 연금수리방식

퇴직금
지급형태

- 일시금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특 징

- 완전 실적배당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 고수익도 가능하나, 위험이 수반됨

- 원금보전
- 예금자보호법 적용
- 원본확보

- 원리금보전
- 예금자보호법 적용
- 약정금리 확보(배당 가능)

장 점

- 운용수익이 일별 계산 가능
- 상품종목선택이 다양
▷합동운용(채권형,혼합형,국공채형)
▷단독운용(채권형,혼합형,국공채형)

- 운용수익이 일별 계산 가능
- 상품종목선택이 다양
▷합동운용(채권형, 주식안정형)
▷단독운용(채권형, 주식안정형)

-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사망, 상해 등 보장 가능

단 점

- 실적상품으로 원본 손실가능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 실적상품으로 손실발생시 원본만 보장

- 계약자별 단독운용 곤란


4. 일문일답자료

문 1

이번에 허용된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에 대한 판매전망 및 투신운용사에 대한 영향은 ?


▣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의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결산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신규발생규모, 손비인정규모,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등 대부분의 기업은 결산일이 12월말이고, 일부 기업만이 9월말등 분기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투신운용사에 대해 퇴직신탁을 허용하더라도 그 판매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산일이 집중되어 있는 연말경에 신규판매나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전환과정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퇴직신탁이 투신운용사에 대해 허용됨으로써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을 완화시키고 장기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신탁등 기업연금은 속성상 국공채, 우량 회사채 또는 주식 등 주로 장기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신운용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의결권 또는 사채권의 행사 등경영감시기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문 2

은행과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은 취급근거가 동일하고 상품내용도 유사한데, 투신운용사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여부는 적용대상 금융기관 및 동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행의 원금보전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나, 투신운용사의 경우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 은행신탁 및 투신운용사의 상품은 원래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의 퇴직신탁은 연금상품*의 특성상 원금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임

※ 현재 판매중인 은행신탁상품중 퇴직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3개의 연금관련 상품만 원금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문 3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앞으로 계속 가입이 가능한가 ?


▣ 현재 생명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 10월부터 신규계약의 가입이 중지되고,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금지됨

▷ 금융감독원은 2000. 3월 종퇴보험이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대출금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해약환급금이 기업주에게 귀속되는 등 법정퇴직금의 사외위탁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종퇴보험에 대해 판매중지를 지시하였음

▣ 다만, 2000. 9월말까지 가입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도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보험금의 지급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종퇴보험은 향후 3∼4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종퇴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조기 전환되도록 계약 기업(단체)과 협의중에 있음


5. 퇴직신탁 약관 승인현황

운 용 회 사

판 매 회 사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신탁증권

대한 "

대한 "

현대 "

현대 " , 현대증권

제일 "

제일 "

삼성 "

삼성증권

동양 "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L G "

L G 투자증권

서울 "

대우증권

대신 "

대신 "

아이 "

메리츠 "

SK "

SK "

11개 회사

12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