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시행

주요내용


□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의 원활한 소화 등을 위한 신상품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가 관련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금일(8.14)부터 판매시행

o 동 상품관련 약관제정 보고회사는 8.14 현재 한국투신운용(주) 등 19사로서 9,787억원(잠정치) 판매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주요내용

o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간 비과세

o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B-이상∼BB+이하 등급의 채권(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B-이상∼B+이하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

※ 세부내용 : <붙임 1>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주요내용

<붙임 2> 회사별 판매현황(8. 14 현재)

<붙임 3> 비과세상품 비교표

□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예정
 


(붙 임1)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주요내용

1. 허용형태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식, 은행신탁

(판매기한 : 2002.12말까지 한시판매)

2. 세제요건

□ 세제우대 내용

- 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1인당 저축한도 등

- 저축원금기준 3,000만원 범위내, 개인 또는 법인 (각사 자율)

- 개인이 일반과세통장으로 가입하거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배제됨

□ 비과세 적용기간

- 1년이상 투자시 최장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수익자가 3년이상 예치할 경우 3년이후 소득발생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사유로 인한 환매의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1년이내 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펀드 설정일기준 매3개월 단위 평잔기준 고수익 채권(B-이상∼BB+이하 등급. 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CP(B-이상∼B+이하)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투자할 것

·고수익채권등은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를 말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1년이상 (단위형 1년1개월이상)에서 각사 자율결정

4. 설정형태

□ 추가형, 단위형

다만, 단위형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설정후 1개월간 추가설정 허용

5. 환매관련

□ 1년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징구

- 징구기간 및 비율 : 일정 범위내 각사 자율 선택

□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등

- 채권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3영업일 환매금 지급

- 혼합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4영업일 환매금 지급

6. 약관제정 보고회사(8. 14일 현재) : 19사

□ 한국, 대한, 현대, 제일, 삼성, 동양, 대신, 동원BNP, LG, 교보, 신한, 국은, 한화, SK, 조흥, 주은, 한빛, 아이투신운용(주), 동양종합금융(주)

(붙임 2)

회사별 판매현황
(2001. 8. 14 현재)

                                            (단위 : 억원)

투신사명

채권형

혼합형

합 계

한국투신운용

0

2,616

2,616

대한투신운용

0

1,340

1,340

현대투신운용

250

1,910

2,160

제일투신운용

0

1,115

1,115

삼성투신운용

0

360

360

동양투신운용

0

360

360

대신투신운용

0

10

10

동원BNP투신운용

0

28

28

LG투신운용

0

1,360

1,360

교보투신운용

0

6

6

신한투신운용

0

0

0

국은투신운용

0

0

0

한화투신운용

0

0

0

SK투신운용

0

480

480

조흥투신운용

0

32

32

주은투신운용

80

0

80

한빛투신운용

16일부터 판매예정

-

아이투신운용

0

0

0

동양종합금융

0

0

0

합 계

330

9,617

9,947

* 동 금액은 잠정치임

(붙임 3)

비과세상품 비교
 

구 분

비과세펀드

비과세고수익펀드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인가일

2000. 7. 26

2000. 10. 4

2001. 8. 14

신탁형태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신탁기간

1년∼3년

1∼3년

1∼3년

신탁
재산
운용

·채권형
- 채권 60%이상
·혼합형
- 주식 30%미만
- 채권 60% 미만
※ 운용대상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제한 없음

·채권(B이상∼BBB-이하),
CP(B-이상∼A3-이하),
CBO후순위채권(편입은 자율)
: 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 50%이하
단, 주식(공모주 포함)은 30% 이하

·채권(CBO후순위채권 포함,
B-이상∼BB+이하), CP(B-이상∼B+이하)
: 30%이상

·기타채권, 주식(공모주 포함) 및 유동성자산
: 70%이하

환매

·1년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부과

·1년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부과

·1년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부과

원본보전

없음

없음

없음

공모주 배정

없음

·하이일드,CBO,뉴하이일드,
뉴비과세펀드 통합 배정

·기업공개 : 40%
·협회공모 : 50%
·공모증자 : 60%

·하이일드,CBO,뉴하이일드,
뉴비과세펀드 통합 배정

·기업공개 : 45%
·협회공모 : 55%
·공모증자 : 65%

세제혜택

·1년이상가입시 완전비과세

·1년이상가입시 완전비과세

·1년이상가입시 완전비과세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