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설명

주요 내용


□ 증권거래법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①당해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②자기주식 신탁계약
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

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투신사의 자사주펀드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이익 소각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현물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o 동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및 상장·협회등록 법인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ㅁ 붙임 참조


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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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은행·투신사가 보유

o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여 운용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편입자산인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신탁업자(위탁회사)인 은행, 투신사에 있음

※ A, B, C 3사가 가입하고 있는 자사주펀드의 경우 A, B, C는 각각 자기 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가입금액의 비율대로)하게 됨

⇒ 법적 의미에 있어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음

(증권거래법은 입법목적상 '자기주식'에 준하여 취득한도 및 공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

※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도 자기주식으로 기술함

2.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불가능함

□ 개정 증권거래법은 법 시행일(2001.4.1) 이전에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익소각을 허용하고 있음(부칙 제16조)

□ 이익소각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 하고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대상이며, 신탁계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당해법인에소유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제외됨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에 대한 유권해석

ㅁ 당해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신탁업자나 위탁회사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은 법 부칙 제16조의 당해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각대상이 될 수 없음(재정경제부 증권41207-252, 2001.7.23)

3.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현물인출) 할 수 없음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통한매수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189의2①)

따라서, 상장項협회등록법인이 은행·투신사의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현물인출)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므로 현금인출만 가능

(참 고)

자기주식취득과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비교

1. 자기주식취득(§189조의2 ①)

o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 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방법 제한(시장매수 또는 공개매수),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이내), 주문가격 및 1일 주문수량 제한, 일별 주문수량의 공시, 위탁증권회사 수의 제한 등

(증권거래법 §189의2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5조·106조)

2.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189조의2 ②)

o 신탁계약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시의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탁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함

⇒ 따라서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발행회사가 직접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존재의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