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의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2001.7.13) 의결사항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7.13.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의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를 의결하였음.

 < 주요 의결내용>

 ○ 상  호 :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 허가대상업무 : 투자신탁운용업무(증권투자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1호)

 ○ 자 본 금 : 100억원(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 대표이사 : 전길수 (전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소장)

    ※ 최초로 외국계투신사가 100% 출자하는 투신운용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