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主要內容

 □ 政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1.7.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에 공포할 예정

 □ 주요 내용

  ㅇ 코스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전자장외대체거래(ATS)의 최저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거래대상, 거래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함

  ㅇ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허용 등 Equity 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증시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별첨 : 증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證券去來法 施行令 主要 改正 要綱

(7.2일 국무회의 상정)
 

◇ 증권거래법 개정(3.28)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

 ㅇ 코스닥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ㅇ Equity Financing 활성화 등 증시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1.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 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의무화

  ㅇ    시행령에서 코스닥법인 중 일반기업,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인 벤처기업을 의무화대상 기업으로 정함

    * 자산 1천억 이상 : 코스닥(569개사) 벤처 249개사중 19개사

 □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코스닥법인의 범위를 정함

  ㅇ 총 자산 2조원이상(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 자산 2조원 이상 : 하나로 통신, 아시아나 항공 등 8개사

2.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3.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강화

 □ 法에서 이사선임시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추천인”을 株主에게 사전 통지토록 의무화

  ㅇ 시행령에서는 이사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내역”도 통지토록 하였음

 □ 法에서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과의 去來內容을 이사회승인과 정기주총 보고를 거치도록 하였음

  ㅇ 시행령에서 거래내용을 “단일거래가 자산 또는 매출의 1%이상”, “누적거래가 자산 또는 매출의 5%이상”으로 정함

4.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설립 최저자본금 : 150억원 이상

  - 대상유가증권 : 거래소?코스닥 종목(관리종목 및 우선주 제외)

  - 거래시간 : 장종료(15:40)~익일 호가접수전(08:00) 사이

5. 기타 제도개선사항

 □ 법개정으로 공개매수제도가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도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절차 등을 정비

 □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허용

 □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한도를 자본금 기준으로 1% 또는 3%로 정함(자본금 3천억원 이상 1%)

 □ 증권회사에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 등에 일정비율(30%) 투자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