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투자완화등 관련

  * 다음은 "사모사채 투자제한 대폭완화" 제하의 연합뉴스(2001.6.8) 관련 사항입니다.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사모사채는 사실상 발행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엄격히 투자제한을 하고 있음

  <현행 규제내용>
   - A등급이상의 사모사채(상장·코스닥법인)
   - 종목당 한도 : 신탁재산의 100분의3(특수관계인은 100분의2)

 □ 투신업법상 사모펀드(수익자100인 미만)는 종목당 한도규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도 규정을 배제

 □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쳐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배제하고 법률상의 종목당 한도(10%)만을 적용

  <성과보수제도 근거 마련>

  □ 사모펀드 및 단위형·폐쇄형 펀드에 대해서 성과보수 근거 마련

  <향후 계획>

 □ 현재 규정개정사항을 인터넷에 예고중이며, 6월 15일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