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종합금융(주)의 증권업겸영 허가


□ 금감위는 한불종합금융(주)가 채권위탁매매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채권위탁매매 영위를 위한 겸영허가를 신청하여 옴에 따라 이를 허가함

   ※ 종금사 발전방안(2000.2.2)에서 잔류종금사에 대하여 채권 위탁매매업무 등을 허용하여 영업기반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업무

▷채권에 대한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업무*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허가조건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사의 경우에도 겸영허가 범위내에서는 증권회사이므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관련규정 준수 유도
 

  ※ 한불종합금융(주) 개황

     회사 설립일 : 1977. 7. 13
     기존에 허가받은 증권업
       - 유가증권 인수업무(‘77.11)
       - 유가증권 매매업무(‘97. 7)
       - 주식 간사회사 지정(‘97. 8)
     주요 영위업무 : 어음할인, CMA, 리스업 등
     자본금 : 1,100억원
     최대주주등 : Societe Generale 39.77%, 한진그룹 39.12%
     대표자 : 김경민(전 환은살로몬스미스바니증권 공동대표)
     임직원 : 임원 10명, 직원83명
     조직체계 : 본사1, 지점1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