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M&A펀드 세부운영방안

1. 추진배경

증권투자회사법령이 개정되어 사모M&A펀드의 설립 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펀드의 형태, 운용 및 판매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2001.3.28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공포

- 2001.4.24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사모M&A펀드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로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일종이므로, 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됨

사모펀드 : 사모방식으로만 주주 모집 & 주주수 100인 미만


2. 세부 운영방안

□ 회사형태 : 폐쇄형

- 사모펀드의 설립특성 및 M&A 목적을 위한 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도환매가 인정되는 개방형은 곤란하므로 폐쇄형으로 한정

□ 존속기간 : 1년 이상

- 사모의 개념중 전매제한기간을 감안하고 M&A 목적달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펀드존속기간 1년 필요

※ 외국의 경우 최소한 1년이상의 투자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일적임

□ 운용 주체 : 직접 또는 위탁운용 모두 가능

- 개인 또는 투자일임자격이 없는 법인이 펀드 설립에 참여할우 개인의 경우 당해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이사로 참여 의무화

*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제1제나목에 의거 인수·합병을 위한 자문 가능

- 자산운용위탁시 제3자는 금감위에 등록된 투자일임사, 자산운용사 및 투신운용사로 국한

□ 보고의무

- 증권거래법상 주식관련 편입유가증권(주식관련 사채포함)대해 5% 이상보유시 및 5%초과 1% 변동시 보고의무

- 적대적 M&A 대상기업의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균등한 M&A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M&A펀드내 자산운용

- 주식관련 편입유가증권 5%보고시점에서 단순 투자목적과 M&A목적으로 구분하고 M&A목적 주식의 경우 취득후 6월이내 매도 금지

※ 사모M&A펀드에서 특정기업의 유가증권을 M&A목적으로 취득하였는 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5%보고시 확인 가능

- 주식이외 채권 및 유동성자산으로 운용 가능

□ 판매 형태 : 판매위탁 의무화

- 판매사에서 최초 펀드 설정시 투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한정(최대 투자자수는 100인 미만)

※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투자권유행위가 비록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50인 미만으로 국한되므로 이를 사모로 의제


□ 주식의 장외양도

- 사모M&A펀드의 주주수는 100인미만이어야 하므주식의 양도는 양도후 주주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

-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펀드이사회에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확인을 통해 100인미만으로 관리를 의무화

□ 보수 : 자율결정

- 사모 M&A펀드의 경우 소수의 출자자에서 출발한다는 및 고위험고수익추구성향을 감안하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자율결정

- 펀드 출자자간의 대등한 관계를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율결정토록 함이 합리적임

□ 청산시 현금 또는 현물지급 가능

- M&A 목적달성 또는 실패시 펀드청산의 원활화 및 시장교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