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증권투자회사 세부시행방안

주요 내용

□ 발기인(주로 자산운용회사, 판매사) 인수주식의 3월간 환매제한

* 출자금 조기회수를 통한 타 펀드출자 방지(펀드남설 방지), 펀드운용의 충실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실물발행에 따른 보완조치

o 신주발행 및 감자(환매)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권불발행을 원칙으로 함

o 실물에 의한 환매요청시에는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15일이내에 주주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공시하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의 유동성보완

o 적시에 주주의 환매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펀드의 유동성확보비율을 의무화함

-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율 제한 : 펀드자산의 15%이내

* 15일이내에 시장매각이 곤란한 자산

- 현금성자산* 확보 의무화 : 펀드자산의 10%이상

* 15일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날(주식형; 4일, 채권형 및 혼합형; 3일)까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 펀드의 자금차입 제한적 허용(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1조의4)

* 일시 대량환매에 따른 유동성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펀드자산의 10%이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또는 RP거래 허용

□ 펀드보유 투기등급채권의 평가

o 투기등급채권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감안하여 펀드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평가하도록 의무화

□ 판매수수료체계

o 선취(front-end), 후취(back-end or rear end), 기간배분방식(level load)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체계를 업계자율에 맡김

- 투자자의 상품선택의 폭 확대

-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o 일정기간이내 환매시 조기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업계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간배분방식(매일계상후 분기별 후불방식)의 경우에는 조기환매를 억제하고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환매수수료를 부과

* 90일이내 환매청구시 이익금의 70%를 조기환매수수료로 징구하고 이를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에 편입(계약형과 동일)

□ 판매사의 미매각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보유

o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보유유가증권 매각을 통한 환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환매시 당해 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사가 증권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에 자기계산으로 우선 응하고 미매각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

o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사가 자기계산으로 증권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에 환매청구를 의무화함으로써 미매각 유가증권보유를 금지함

자산운용회사의 개방형펀드 발매계획
                                                                                                                  
(2001. 2. 5현재)

자산운용회사명

개방형펀드 발매계획

비고

글로벌에셋자산운용

⼘2월초 채권형 신청예정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형 : 기등록 (2.5)

⼘혼합형 : 2월중 신청예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형 : 기등록 (2.5)
⼘혼합형 : 폐쇄형 전환예정
⼘안정형 : 2월중순 신청예정
⼘채권형 : 〃
⼘인덱스형 : 〃


유리자산운용

⼘2월초 인덱스펀드 신청예정
⼘기존 폐쇄형(IT펀드) 개방형 전환 예정


KTB자산운용

⼘2월초 신청예정 (삼성/LG증권)


마이다스자산운용

⼘2월중순 주식형 신청예정


와이즈에셋자산운용

⼘2월중순 주식형 신청예정


다임임베스트먼트

⼘2월하순경 준개방형 신청예정


세이에셋자산운용

⼘주식형 : 3월중 신청예정
⼘채권형 : 2월하순∼3월초순 예정


월드에셋자산운용

⼘2월초∼3월초 신청예정


그린에셋운용

⼘3월중순 혼합형 신청예정


리젠트자산운용

⼘미 정


맥쿼리아이엠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