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상품의 세후 실현수익률 표시 의무화

주요내용


□ 현재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시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 표시정보에 기존 세전실현수익률 이외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토록 조치

▶ 향후 투자신탁설명서 및 광고문 등에 연평균 실현수익률, 누적 실현수익률 및 비교지수를 게재할 때 반드시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토록 개정·시행 예정(투자신탁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

<현행 중요 표시정보>

▷ 세전실현수익률

­ 운용기간 및 종합주가지수 등 비교지수를 함께 표시

▷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 성과보수등 제반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

미국 SEC는 개방형 뮤츄얼펀드의 실적게재시 세후 실현수익률도 표시하도록 증권법 및 투자회사법 관련 규칙을 각각 개정한 바 있음 (200.1.19)

<기대효과>

▷ 투자자로 하여금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등 타펀드와의

세금의 효과에 대한 비교 가능

▷ 세금공제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