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우대 연금저축 판매개시

주요내용

□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들은 2000.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세제우대 연금저축상품을 1월말경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임.

※ '94.6월부터 판매되었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지되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회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되었음

□ 또한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연금저축은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기타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납입기간중에 동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임.

□ 따라서 가입시에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하고, 은행·투신·보험·농.수협·우체국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 것임.

<별 첨>

1.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2.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변경내용 비교

3. 예상 질의·답변 자료


<별첨 1>

각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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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기관별 공통사항

□ 가입요건

둁 가입연령 :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둁 취급기관 : 생보사, 손보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둁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이후까지

둁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 범위

(1인 2계좌이상 가입가능)

둁 연금지급기간 :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 세제지원

둁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24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둁 연금소득 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지급기관이 10% 세율로 원천징수함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과세대상금액 산정공식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둁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해지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둁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5%의 해지가산세 부과

둁 다만, 가입자의 사망·퇴직·해외이주,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가(허가)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1] 보험형: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신협 생명공제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납입방식이므로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납입액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원리금 보장형이라 수익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유리함.

→ 향후 금리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투자 수익률이 미리 정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보험회사는 역마진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손보사 제외) 등으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가입시부터 미리 정하므로 계획적인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기법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미리 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유리한 제도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우체국은 정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함. 다만, 농·수·신용협동조합의 생명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주계약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주계약은 연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연금이며, 가입자가 사망보장 등 보장이 필요할 경우 보장성 특별약관을 선택가입하면 되므로 다양한 노후생활 설계에 유리함.

→ 보장성특약의 예: 재해사망특약, 성인병특약, 암특약 등

[2] 신탁형: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 매회 1만원이상, 분기 300만원 가입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 다만, 보험사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입자가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함.

□ 연금지급방식은 확정기간형의 일종인 좌수분할식이며, 이는 매번 연금지급시 적립액 잔액을 잔여 연금지급회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금액이 매회 조금씩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매회 연금액 = 적립액 잔액÷잔여 연금지급 회수

□ 실적배당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은행의 경우 납입원금을 보장해 주는 연금신탁으로 보험과 같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됨.

□ 연금저축을 위한 투자수단이 채권형, 주식형, 안정형 등 다양하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투신사 상품은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이며 향후 자본시장이 발전될 경우 해외주식형, 벤쳐투자형 등 더욱 다양한 투자수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증권투자회사는 현재 판매중에 있는 뮤추얼펀드를 기초로 하여 추가가입, 신규가입, 연금지급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후 상품판매 예정임.

<취급기관별 주요 상품특징 비교>
 

구 분

보 험 형

신 탁 형

생보·공제1)

손 보

은 행

투 신

납입방식

□ 매월 정해진 금액

□ 자유납입식(매회 1만원이상)

연금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형2)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수익률 및
원금보장여부

□ 원리금 보장형

□ 실적배당 (원금보장)

□ 실적배당으로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

상품형태

□ 고정금리형
□ 금리연동형

□ 채권형
□ 주식형
(주식 10%이내)

□ 국공채형
□ 채권형
□ 주식형
□ 혼합형

예금자보호

□ 은행 및 보험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
□ 우체국은 정부에서 지급보증

□ 예금자보호 제외

주요 특징

□ 원리금보장형이므로 수익률이 낮아도 미리 약속한 금액 지급

□ 다양한 보장성 특약 제공

□ 종신연금형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보장

□ 좌 동



□ 좌 동

--

□ 자유납입식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납입가능

□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

□ 납입원금 보장

□ 좌 동



□ 좌 동


--

주 1) 우체국, 농·수협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 기법을 사용하여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결국 연금지급후 평균사망연령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의 잔여 몫을 평균사망연령보다 오래 사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임.

<별첨 2>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변경내용 비교
 

구 분

종전 개인연금저축

연 금 저 축

가 입 대 상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취 급 기 관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소득공제

범위

□연간 저축금액의 40%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

□72만원

240만원

소득세

적용세율

□이자소득세(15%) 비과세

연금소득세(10%) 원천징수

과 표

□이자

□총수령액*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적용세율

□이자소득세(15%) 부과

기타소득세(20%) 원천징수

과 표

□이자

□해지액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납입금액의 4% 소득공제추징
(연간 72천원 한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의 5% 해지가산세 부과

적립기간

□10년이상 만55세이후까지

□좌 동

연금지급기간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좌 동

납 입 금 액

□월 100만원 또는 분기300만원 이하

□좌 동

근 거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적 용 기 준

□2000. 12월말까지 가입분

□2001. 1. 1일이후 가입분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의 과표

= 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별첨 3>

예상 질의·답변 자료
 

문1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 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순수한 노후생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둁 본인의 예상퇴직연령, 연금수령 예상기간, 목표로 하는 연금액 등을 미리 정하고,

둁 국민연금, 퇴직금 등 다른 연금제도로부터 받게 될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가입해야 함.

⇒ 따라서 종전 개인연금저축과 같이 『정기적금』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가입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연금저축은 은행, 생보사,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취급기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원금보장여부, 수익률 수준, 사업비(신탁보수), 위험보장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문2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나 상품종류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가 ?


□ 취급기관별 수익률에 따른 분류

둁 보험회사 : 금리수준은 낮으나 정해진 금리를 보장해주는 원리금보장형임

<생보사>

- 확정금리형 : 5.5∼6.5%(10개 회사의 적용이율임)

- 금리연동형 : 공시기준이율(회사채, 국고채, 은행정기예금금리)

<손보사>

- 금리연동형 : 약관대출금리 - 2%p

둁 은행(신탁) : 실적배당상품이나 원금은 보장됨

- 채권형

· 채권, 유동성자산 : 100%이내(대출 : 50%이내)

- 주식형

· 대출, 채권, 유동성자산 : 90%이상(대출 50%이내)

· 주식 : 10%이내

둁 투신운용사 : 완전 실적배당상품

- 국공채형

· 채권 : 60%이상 95%이하(국공채 50%이상)

· 유동성자산 : 5%이상 40%이하

- 채권형

· 채권 : 60%이상 95%이하

· 유동성자산 : 5%이상 40%이하

- 주식형

· 주식 : 60%이상 95%이하

· 채권, 유동성자산 : 40%이하

· 유동성자산 : 5%이상

- 혼합형

· 채권 : 60%이하

· 주식 : 60%이하

· 채권 및 주식 : 20%이상

· 유동성자산 : 5%이상

□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둁 은행 및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금액이 보호되며,

둁 우체국 연금저축은 정부에 의해 전액 보호됨.

둁 투신운용사, Mutual Fund, 농·수협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원금보장여부

둁 보험회사,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상품은 확정금리 또는 공시기준이율등에 의한 연동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둁 은행은 실적배당률에 의하되 원금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둁 투신운용사 및 Mutual Fund의 개인연금투자신탁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 수익률 수준

둁 은행, 투신운용사, Mutual Fund의 연금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취급기관마다 수익률이 다르고,

둁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장이율은 유사하나 보험회사별로 배당률은 상이함.

□ 취급기관의 사업비(신탁보수) 취득

둁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사업비로 하여 보험기관의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율은 취급기관 및 보험종류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바, 평균적으로 보아 사업비율은 납입보험료기준 9∼12% 정도임.

둁 신탁상품은 평균수탁잔액을 기준으로 은행(회사)별로 0.84∼2.54%를 신탁보수로 취득하고 있음

⇒ 따라서 가입자의 연금지급재원을 위한 적립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주계약보험료(신탁부금)와 그 운용수익에서 보험기관의 사업비 또는 신탁기관의 신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어지는 것임.

□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

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은 원칙적으로 위험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이며 각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사망, 재해 등 위험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별로 보장종류 및 범위 등이 상이함.

 

문3

보험회사 연금저축의 경우 주계약에 대하여 위험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으로만 판매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


□ 개인의 노후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국민연금)과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업보장(기업연금),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기보장(개인연금)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임.

□ 특히 개인연금은 개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각 개인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애소득의 일부분을 지출하지 않고 소득이 없게 될 퇴직후 노후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개발된 것임.

□ 종전 보험회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사망, 재해, 질병 등의 위험보장기능과 연금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장래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부분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연금으로서 본래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였음.

□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보험회사 연금저축의 주계약에 대해서는 위험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으로만 개발토록 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사망, 재해 등 위험보장이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국의 경우에도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전 적립기간중에는 순수연금으로만 하여 연금기금의 적립을 극대화하고 있음.

문4

종전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실적은 ?


취급 금융기관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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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

구 분

금 액

비 고

생 명 보 험

86,005

9월말, 책임준비금기준

손 해 보 험

25,801

은 행

64,197

잔액기준

투 자 신 탁

10,477

수탁고기준

합 계

186,480



※자료제공: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