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부터 '5000만원'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출시

- 60% 'BBB+' 이하 채권투자, 30% 코넥스 투자하는 펀드 대상
- 1인당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르면 3월부터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대상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된다.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이에 해당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닌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5000만원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펀드 가입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

또한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년 이내 해약이나 환매, 계약을 이전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인 12월31일까지 해당 펀드에 가입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출시에 따라 비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 이후 신용등급 ‘BBB’급 이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코넥스 주식도 펀드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이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법규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