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실시 MMF관련 규제 MMT·MMW에도 공히 적용

- 유동성보유비율규제·신용등급규제·듀레이션 등..단 MMT·MMW 듀레이션은 90일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머니마켓트러스트(MMT)와 머니마켓랩((MMW)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진홍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MMF에 적용되는 유동성보유비율 규제와 신용등급 규제, 듀레이션 등이 MMT와 MMW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의 경우 MMF가 현행 90일에서 75일로 줄어드는 반면, MMT와 MMW에는 처음 적용됨에 따라 90일로 결정했다. 향후 필요성에 따라 (MMF)와 같이 맞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규정개정안 의결을 통해 MMF의 듀레이션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90일에서 75일로 15일 줄였다.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 편입자산 가운데 10%는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 상품으로, 30%는 만기 7영업일 이내의 자산으로 채우도록 했다.

다만 운용기관 입장을 반영, 기존 편입대상을 채권과 CP에서 RP와 전단채,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김 과장은 “MMF와 MMT, MMW는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공히 적용키로 했다”며 “사전적으로 유동성보유비율을 강화해 고객들의 환매 요구에 원활히 응할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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