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사 재산으로 연명하는 자산운용사·자문사 퇴출

-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 1만계약 이상 보유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 거래정지 종목은 ATS에서도 거래 못해..증권사 골드뱅킹 규제는 완화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모회사나 형제회사 등 관계사 재산을 운용하며 간판만 유지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라이선스 쇼핑 등 영업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부실 운용사나 자문사들은 자기 고유 재산이나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재산을 이용해 영업의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원천 금지한 것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영업인가 후 6개월 안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는데 관계사 재산을 이용하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코스피200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1만계약 이상 가진 투자자는 금융위나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량이 2000계약 이상 바뀌었을 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물과 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시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단기과열 종목, 유동성공급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은 거래소는 물론 ATS에서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로부터 거래가 정지되는 등 시장관리를 받는 종목이 ATS에서 거래되면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다. 또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투자자 주문이 최선의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부여했다.

증권사 골드뱅킹 관련 공시, 투자권유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완화했다.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의 골드뱅킹 영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모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도 매 분기 말 이후 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운영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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