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증세 합의..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 새누리당 2000만원안에서 절충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대상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8일 발표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는 데서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도입으로 내년부터 5년간 7조 364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일단 3000만원으로 내리고 이후 추가 인하 여부를 논의하자는 견해를 피력했고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로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도 당정은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부과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일반주식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생상품거래세 0.01%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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