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하여 개정, 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다.

정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 금번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등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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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16(수)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