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마주택 비과세 `원칙대로 올해말까지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대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금융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재정부는 원칙대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를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이며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나 배당소득 15.4%(지방세 포함)가 비과세된다.

2009년 말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면 올해 말까지 저축 납부금액의 40% 범위내(최고 300만원)에서 소득공제 된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냈다면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더라도 주택종합저축 등이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마련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2009년에도 장마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금융업계와 서민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혜택 대상을 총급여 8800만원 이하로 한정한 대신 제도를 연장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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