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수수료 낮춘다

- `계열사 몰아주기`도 주기적 공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도 주식형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내내 평균 연 70~80bp의 관리수수료가 부과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이자수익은 근로자 몫이지만,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부담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직연금의 수수료 요인을 분석, 부과근거가 명확지 않은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식형 펀드처럼 퇴직연금도 가입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CDSC)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이 약 6.2년인 점을 고려해 최초 가입 이후 7년간은 평균보수율을 제한하고, 8년 차부터 소정의 정비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간 거래비중도 주기별로 공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이같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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