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9.30일)됨에 따라

ㅇ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헤지펀드 도입 관련
(1)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2)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3)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

나.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규제체계 정비
(1)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관련
(2) 프라임브로커 업무(전담중개업무) 관련
(3)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

3. 향후 일정
10.11일 규정변경 예고후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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