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 정부는 국내은행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우량은행간 통합 유도 등을 통해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첨 :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第2段階 銀行構造調整 推進方向

1.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5), 합병(6) 등으로 11개 은행이 정리되고 2000.11말 현재 22개 은행이 정상영업중

□ 그동안 추진해 온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9.25)』을 마련하여 추진중

□ 앞으로 국내은행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가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임

이를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방식 등으로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아울러 우량은행간 통합을 통해 선도은행 출범을 유도

은행간 과당경쟁(over-banking)을 해소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

2.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출범


□ 경영평가 결과 독자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과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남은행은 지난 7월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

다만, 우량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상호합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우선 허용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선도은행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타 은행도 희망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편입

□ 2001년 1/4분기중 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편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재편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금융지주회사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체계를 갖추고 경영진도 이에 걸맞는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인사로 선임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적인 컨설팅회사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기능재편 방안 마련하고 2001년 10.1일 시행 목표로 추진
 

우량은행간 합병


□ 우리나라 은행은 과다한 부실자산과 낮은 수익성, 규모의 영세성, IT투자 여력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량은행간에도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

현재 하나은행과 한미은행간 합병협상 추진중

* 합병후 총자산 82.7조원(세계 128위, 국내 2위)의 은행으로 부상가능

앞으로 여타 대형 우량은행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 지주회사 방식 등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통합방안을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해당 은행에서 발표할 것임
 

서울은행 처리방안


□ 서울은행은 현재 도이치은행의 구조개선 자문(금년 12월말 완료)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으로

향후 2001년 상반기중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해외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 편입방안 등을 검토 예정

※ 이러한 내용을 금번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약정서(MOU)에 반영
 

기타 조치사항


□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2000. 12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을 6%수준으로 정리하고 BIS비율 10% 달성을 위한 수준까지 공적자금 지원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예보실사 결과에 따라 결정

*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및 서울 등 6개 은행에 대해 약 7조원 내외 지원필요 예상

공적자금 지원시 출자약정서(MOU)에 총지원 한도를 명시하고 이를 2회이상 분할 지원

□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의 이행 확보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 및 자구노력 이행요구

공적자금 투입시 예보가 당해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1인당 생산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미달시 총인건비 동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 출자약정서(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자료제공: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