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업계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추진

1. 추진배경

□ 펀드투자를 위한 계좌수가 약 2,000만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ㅇ 일반투자자·언론·국회 등은 펀드가입 전기간동안 높은 판매보수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

* 판매보수 : 판매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펀드에서 부담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환매시 투자자가 부담


2.추진내용

□ 인하대상 펀드 및 인하방식, 인하수준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며, 현재까지 협의․검토중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ㅇ 대상 펀드 : 판매보수가 1.0%를 넘는 공모펀드

- 1.0%를 넘는 공모펀드 중 주식형은 52.2조원으로 약 84.7%를 차지(국내 36.6조원, 해외 15.6조원)

ㅇ 인하 방식 : 투자자별 투자기간(기존 투자기간을 포함)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 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 중 자율선택

ㅇ 인하 수준 :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1.0%(해외투자펀드는 1.1%) 이하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인하

□ 자산운용사는 그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등록 절차를 4월말까지 진행한다는 입장

3.향후 추진계획

□ 정부 및 감독당국은 판매보수 인하를 위한 집합투자규약 등 변경등록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

ㅇ ‘10.4말까지 변경등록이 신청된 집합투자규약에 대해서는 ’10.5.3부터 우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

※ 체감식 방식의 적용에 따른 인하의 경우 시스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예정: 10.9.6)중 시행

□ 아울러, 체감식 방식의 적용방안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

4.기대효과

□ 판매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인하조치로 기존 투자자의 실질적인 펀드 투자비용이 인하되는 효과와 더불어,

ㅇ 장기 투자할수록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체감식 방식의 적용으로 펀드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로 펀드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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