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10.1.25)

Ⅰ 추진경과

□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을 추진 ('09.6.24)

□ 세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09.7.~11.)하고 판매회사에 전산실무지침서 배포 ('09.10.30)

□ 판매회사 이동제도 설명회를 개최(협회, '09.11.30)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판매회사 이동관련 법적근거 마련 ('09.12.21)

□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단계별 시행 예정 (1단계, '10.1.25)

2.주요내용

(1)이동가능펀드

□ 공모펀드중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한 다음 펀드는 제외

□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등을 정비한 후 대상에 포함할 예정 (‘10년 상반기중)

-(해외주식형펀드) 최근 과세기준 변경으로 판매회사의 과세표준 재계산작업중
-(세금우대펀드) 세금우대 한도관리 문제해결 필요
-(CDSC 펀드)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
(2)참여현황

□ 72개 판매회사중 61개사(85%)가 1단계로 참여할 예정 (명단 : 참고 1)

* 전체 88개 판매회사중 직판운용사등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는 제외
․은행 : 18개사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8개사 (참여율 100%)
․증권 : 41개사 중 대우증권, 삼성증권등 36개사 (참여율 88%)
․보험 : 10개사 중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6개사 (참여율 60%)
․기타 : 3개사 중 1개사 (참여율 33%)
◦ 다만, 일부 판매회사(지방은행 등 약 10여개사)는 전산개발 지연으로 ‘10.2월중 참여 예정

□ 1단계 미참여 11개사는 2단계(‘10년 상반기중)로 참여할 예정

* 1단계 미참여 11개사의 이동가능 펀드규모는 2,130억원에 불과 (‘09.12말 현재)
(3)이동절차

□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가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개설

◦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 이동신청을 한 후 5영업일이내 이수 판매회사에서 계좌 개설
(4)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 펀드공시시스템 개편

□ 판매회사 이동 관련정보 제공

◦ 이동가능 펀드 여부 : 투자자가 본인이 가입한 펀드가 이동가능 펀드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 투자자가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판매회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 현재 월별로 공시되는 판매수수료 현황자료를 변경 즉시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언제든지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동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펀드통계 사이트상 판매회사 이동제도 관련정보에 대한 “팝업안내 설치”, “바로가기 링크” 등 추가

□ 투자자가 펀드선택시 꼭 알아야 할 정보 통합제공

◦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펀드수익률, 보수 및 비용 등의 비교메뉴로의 바로가기 서비스를 함께 제공
◦ 투자자가 투자판단시 필요한 비교정보에 관한 교육자료도 추가

3.과당경쟁 방지방안 마련

□ 판매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은 신규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고객을 빼오려는 판매사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판매회사 이동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과당경쟁 방지방안을 마련

◈ 과당경쟁 방지방안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 행위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 빈번한 이동제한 : 판매회사 이동후 3개월 이내 이동 제한

⇨ 협회 “판매회사 이동제 가이드라인” 및 “판매회사 공동규약”에 반영예정(‘10.1월중)

4.기대효과

◈ 최근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회사들이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펀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본격시행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어 펀드 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펀드 판매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현재 판매회사가 펀드에 기 가입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기적인 계좌잔고 통보등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적정수준으로의 펀드 판매수수료등 인하

◦ 기존 고객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판매회사간 판매수수료 인하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또한, 판매회사 이동제 시행과 맞물려 판매보수 상한이 종전 5%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펀드의 판매보수도 적정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

󰊳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

◦ 금융위기시 드러난 펀드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보수 논란 등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펀드산업의 신뢰가 회복되어 펀드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5.향후일정

□「판매회사 이동제도 가이드라인」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공동규약」마련 (협회, ‘10. 1월중)

◦ 이동가능 펀드범위, 세부 이동절차, 이동관련 영업행위준칙등을 규정
□ 판매회사 이동제도 1단계 시행 (‘10.1.25)

□ 이동제도 참여 판매회사 및 대상펀드 확대 (‘1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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