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알기쉬운 펀드명칭 표기기준 마련

Ⅰ. 도입 배경

□ 자본시장법 시행('09.02.04)으로 펀드 종류가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어 시행

-종전(간투법) :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실물자산펀드, 재간접펀드, MMF

-변경(자본시장법) :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펀드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펀드명칭에 반드시 사용해야함(법§183-1)

□금감원은 투자자가 펀드명칭 만으로도 펀드 중요정보를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였음.



Ⅱ. 표기 근거 및 기준

<기본방향 >

□ 자본시장법상 펀드 종류를 기본으로 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 펀드구조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기기준 마련

<주요내용>

(1) 자본시장법상 펀드종류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을 제한하지 않음.
-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제한은 없음

◦ 펀드재산의 최저 투자한도 등을 통해 펀드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2) 주된 투자대상자산

□ 자본시장법령상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고(영 §215 3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영 §217 2호)

□ 자본시장법상 5종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펀드신고서, 집합투자규약 등에 '투자목적'과 '투자한도' 기재란에 표기하여야 함

*투자목적은 펀드 투자목적 기재란에 “○○에 주로 투자”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한도」 기재란에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한도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3) 펀드 구조 및 특성

□ 자본시장법은 5종 펀드 외에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등 특수형태 펀드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고,
 
* 증권펀드의 경우 대부분 종류형으로 설정되고 있고, 펀드신고서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펀드명칭 간소화를 위해 “종류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펀드가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할 경우 일반 펀드와 구분*할 필요
 
* 간투법에서는 재간접펀드(집합투자증권 50% 이상), 파생상품펀드(파생상품 10% 이상)를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였음

전환형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펀드 법 §232
모자형 다른 펀드집합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법 §233
상장지수형(ETF) 상장지수를 추적하도록 설정된 개방형 인덱스 펀드 법 §234
재간접형   펀드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법 §81 3
파생형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ELS)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펀드
법 §93

=>기존펀드의 명칭표기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되, 펀드종류, 특수형태, 주된 투자대상자산, 법령상 운용규제 순으로 기재

Ⅲ. 기대 효과

□ (펀드 명칭표기 단일화) 동일유형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와 상관없이 동일 기준으로 표기하여 투자자 오해 방지
 
* 그간 펀드명칭에 대한 법적 표기규제 및 통일된 표기기준이 없어 펀드명칭이 자율적으로 표기됨에 따라 동일유형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펀드명칭이 혼재
 
□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펀드 명칭에 주된 투자대상자산, 펀드구조 등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 명칭만으로도 펀드 중요정보 이해 가능
 
* 종전 간투법상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은 자본시장법 이후에도 통계목적 등을 위해 펀드신고서 본문에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함

Ⅳ. 적용범위 및 시기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부터 신규 출시되는 펀드부터 동 기준을 적용하여 펀드명칭을 표기하도록 하고,
 
 ◦ 자본시장법으로 전환하는 종전펀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의해 출시된 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해 등록․신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부칙 §30)
 
※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09.2.4.부터 신규펀드 및 기존펀드의 펀드신고서 제출시 동 기준에 따라 펀드명칭이 표기되었는지 심사하고 있음
 
    
< 기존펀드 명칭 변경시 확인방법 >         
 
◆ 기존펀드가 자본시장법으로 전환('09.2.4.~'09.5.3.)예정인 경우 전환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명칭 표기기준으로 변경됨.
 
※ 가입하신 펀드가 자본시장법으로 전환된 경우 펀드명칭 변경사항 등 변경내용이 판매회사 등을 통해 별도 통지될 예정.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펀드신고서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