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 최근 금융위기로 펀드손실이 확대되면서 펀드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08.10월말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55건으로 작년 109건 대비 510% 증가하였으며 최근 금감원의 파워인컴펀드 투자손실 50% 배상결정(’08.11.11) 이후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90여건 쇄도

□ 펀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피해에서 나아가 신뢰상실로 인한 투자자이탈을 초래하여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 펀드 불완전판매의 실질적 발생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2. 펀드 판매현황 (‘08.9월말)

□ (펀드잔액) ‘08.9월말 현재 334.3조원으로 ’05년이후 급증세*

* ‘05년말 199조 → ’06년말 231조 →‘07년말 292조 → ’08.9월말 334조

□ (투자자유형)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부터는 전체 투자자의 50%이상을 차지 (개인 57.5%, 기관 29.5%, 법인 12.9%)


□ (판매채널) 은행의 판매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판매비중은 감소 (은행 43.1%, 증권회사 48.0%)


3. 불완전판매의 주된 유형과 발생원인


가. 불완전판매의 주된 유형

□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및 분쟁조정신청건 대부분이 투자위험 설명 불충분 또는 과장 설명 등 펀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있고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 또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례처럼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심사를 받지 않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를 오인케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발생원인

□ 펀드 불완전판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판매회사가 펀드판매에 따른 위험(법률위험, 평판위험등)을 제대로 인식하여 관리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데 있으나

◦ 일부 투자자들도 펀드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투자붐에 휩쓸려 해당 펀드위험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없이 펀드에 가입한 측면도 있음


4. 개선 방안


< 기본방향 >

◈ 투자자들이 투자위험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판매절차 마련, 판매인력 전문성 제고, 광고규제 개선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불완전판매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자율적인 판매행태 변화를 유도


가. 판매회사 판매행위준칙에 표준판매절차 반영

□ 펀드판매인력이 판매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펀드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동 내용을 판매회사의 판매행위준칙에 반영

◦ 판매인력이 사전에 고객 투자성향등을 파악한 후 그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판매관행 정착을 유도

* ‘08년 11월중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전 판매회사에 보급 예정

나. 펀드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 파생펀드등 위험이 높거나 구조가 복잡한 펀드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판매인력(취득권유인 포함)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펀드 판매인력, 파생펀드 판매인력, 부동산펀드 판매인력 등 3종류로 구분하여 해당 종류의 펀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회와 협의하여 추진

* 특별자산펀드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최소한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행위준칙에 반영

** 상기 3종류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는 모든 종류의 펀드판매가 가능

다. 펀드 판매광고 규제 개선

□ 판매회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지도 광고심사 대상에 포함

◦ 자산운용협회 광고심사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협회의 펀드 광고심사 적정성에 대한 사후감독 철저

◦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광고심사결과를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면,

◦ 금감원은 협회 광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협회에 심사방향등을 제시하고, 광고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특별검사 실시

라. 펀드 판매실태 파악을 위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려면 판매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기초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 외부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판매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

*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신분으로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상담내용 녹취)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제도 및 관행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 ‘09.2월부터 시행 예정(금융위와 협의하여 검사규정 개정 추진)


마. 불완전판매 기획검사 실시

□ 펀드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행위는 물론이고

◦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판매회사 차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판매회사 및 담당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

바. 판매인력 교육․관리 강화 등

□ 판매인력(판매권유인 포함)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

◦ 펀드 판매인력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예: 2년 →1년)하고,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교육내용 정비

◦ 불완전판매를 행한 판매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대상 및 기간을 강화*하고, 3회이상 징계받은 자는 판매자격 영구박탈 (삼진아웃제)

* 자격정지대상을 현행 감봉이상에서 견책이상으로, 정지기간을 현행 1월~6월에서 6월~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금융위, 협회와 협의하여 관련규정 개정 )

□ 투자자 교육 강화

◦ 투자자교육재단을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노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투자교육 중점 실시)하고

◦ 펀드투자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파생펀드제도 개선

◦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관련 분쟁이 대부분 파생펀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파생펀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파생펀드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파생펀드 판매실태 자체 점검∙개선 지도, 판매인력 자격요건 강화, 투자설명서의 위험등급 등 표기강화, 파생펀드 심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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