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추진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의 경우 자본시장 성장과 더불어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

ㅇ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

* 수탁고 : (‘01년말) 158조원 → (‘05년말) 218조 → (‘07년말) 320조원 → (’08.9.24) 310조원 비중 추이 : (‘01년) 4.4% → (’07년) 9.8% (6년만에 2배이상 증가)

□ 그러나,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경로는 다른 외국에 비해 협소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자문서비스 부족으로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① 우리의 펀드 판매시장은 과점적 구조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판매사간 서비스 및 가격(보수,수수료) 경쟁이 부족한 실정으로

- 가격 결정시 투자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판매보수 수준이 높다는 지적

② 독립적,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펀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 반면, 미국 등 선진 외국은 원칙적으로 판매경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다양한 판매경로의 등장으로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이 유발되는 구조

⇨ 이에 선진국 사례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판매채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2. 글로벌 추세 및 시사점


󰊱 은행,증권사 등 종합서비스 채널 이외에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 단순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이 등장

* 종합서비스: 하나의 창구에서 투자자문 및 판매서비스를 동시제공(예: 은행, 증권, 보험사 등)

* 단순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없이 중개서비스만 제공
(예: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 자산운용사 직판 등)

▶ 판매채널간 서비스 및 가격(보수,수수료) 경쟁을 유발

󰊲 독립투자자문인력(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등 독립적․전문적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투자자문서비스 경쟁 및 펀드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적합성 원칙, 가격에 대한 공시 강화 및 판매수수료 할인정보 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인정되도록 보수수수료 등 정보를 고객에게 충실히 제공


② 독립적,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펀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 반면, 미국 등 선진 외국은 원칙적으로 판매경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다양한 판매경로의 등장으로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이 유발되는 구조

⇨ 이에 선진국 사례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판매채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판매채널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다양한 펀드 판매채널이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경쟁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

ㅇ 펀드판매회사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은행,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

ㅇ 그 결과 판매사는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계속 취득하는데도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하다는 지적

< 개선방안 >

□ 펀드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
※ 자통법령에 허용근거를 이미 마련한바 있음

ㅇ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여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출현하도록 지원 (‘09.2이후)

ㅇ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 허용 (‘09.2이후)


나. 투자자문서비스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펀드판매에 대한 전문적,독립적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이 취약

ㅇ 현재 투자자문업은 법인에게만 허용되며, 투자자문사는 주로 기관투자가 등 거액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펀드투자자 대상 자문서비스는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

□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자통법 개정사항)

ㅇ 다만,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도록 개인인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 (‘09년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

다. 투자자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투자자보호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

ㅇ 투자자문서비스 및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상존한다는 지적

< 개선방안 >

󰊱 펀드 판매회사 신규설립 인가시 자통법상 규정된 Know -Your-Customer-Rule, 적합성 원칙 등의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 엄격히 심사 (‘09.2이후 개별인가시)

ㅇ 협회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기정착을 유도

󰊲 판매관련 행태를 상시 점검하는 영국 FSA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 (‘08.11월 법규 정비 → ‘09.2 시행)

* 영국 FSA는 금융회사의 설명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판매회사의 평상시 판매행태를 감독

󰊳 판매사가 제정한 판매행위준칙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08.10월 협회 “표준판매행위준칙” 개정후 시행)

ㅇ 판매회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

󰊴 펀드 판매인력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08.12 협회 “펀드판매인력 기준” 개정후 시행)

󰊵 펀드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시험 강화 등 (‘08.8 금융위규정 개정, 기시행중)

󰊶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자필 확인사항*을 대폭 강화 (‘08.11 시행세칙 개정후 시행)

* (예시) 판매사는 ①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최대손실 금액, ②운용하는 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③보수,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해당 부분에 각각 자필 확인을 받아야 함


라.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및 경쟁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되어 장기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

* 판매수수료 :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댓가로 가입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

** 판매보수 :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댓가로 간접투자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펀드자산에서 각출

ㅇ 판매이후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판매보수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장기투자할수록 불리한 구조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불만이 제기

ㅇ 특히 펀드판매 관련 서비스 내역이 제대로 투자자에게 설명되지 않는 등 투자자의 비교,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

< 개선방안 >

□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하여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도록 유도

①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 마련

- 서비스별로 판매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토록 의무화(공모펀드)

※ ‘08.10~11월중 금융위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되, 전산시스템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9.1부터 시행


②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토록 자율규제

* 현재 판매보수만 공시하고 있으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비교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 (자통법령에 근거 기마련)

※ 펀드유형별 판매 보수,수수료 비교공시는 ‘08.10월중 先시행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 공시는 ’09.2부터 시행

③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램을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유도 (‘08.10 협회규정 개정후 시행)

*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기간(예:1~5년) 경과 후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 (※현재 일부상품에서 적용중)

4. 향후 추진계획


□ 일반법인,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 (‘09.2 자통법 시행 이후)

□ 개인인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허용 검토 (‘09이후 자통법 개정 추진)

□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비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

ㅇ 미스터리쇼핑 관련 법규 정비(금년 11월중)

□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및 경쟁촉진 유도

ㅇ 보수,수수료 비교 공시 (금년 10월)
ㅇ 펀드별 서비스 내역 설명,제공 및 비교공시 (‘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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