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비용 산정 및 공시기준 개선 추진


1. 추진 배경


□ 펀드투자에 따른 비용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05.12월부터 펀드비용 공시를 강화*한 바 있음

*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에 비용정보[총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TER) 포함] 기재를 의무화하고 자산운용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비용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시에는 모자펀드등 복합구조 펀드*가 많지 않아 단순구조의 일반펀드에 적용되는 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모자펀드, 재간접펀드,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 펀드)

◦ 최근 모자펀드등 비용구조가 복잡한 펀드가 증가하고 총비용비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어

⇨ 모자펀드등에 대한 비용산정기준등을 정비하여 투자자가 정확한 비용정보를 기초하여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총비용비율 공시제도 >

□ 총비용비율 정의 :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각종 보수 및 비용을 연평균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임

◦ 보수 :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 기타비용 : 위탁매매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유가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 산식 :
Total Expense Ratio = (보수 + 기타비용*) / 펀드 순자산(NAV)

* 총비용비율은 펀드투자에 따른 총비용정보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자의 펀드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2. 펀드비용 공시현황 및 문제점


□ 운용보수․판매보수 등 펀드비용을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운용협회는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이를 비교공시

◦ (투자설명서등 기재)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기타비용, 총비용, 판매수수료

◦ (협회 비교공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총비용

□ 펀드비용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자펀드 등의 총비용(TER) 산정방법과 공시에 문제점이 있었고 일부 비교공시 항목이 미비

◦ 모자펀드ㆍ재간접펀드ㆍ종류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등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자펀드 등에 안분하지 않고 TER을 산정․공시
(☞ 투자자가 오인할 가능성)

◦ 판매수수료와 기타비용이 투자설명서에는 기재되고 있음에도 협회 비교공시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음
(☞투자자가 정확한 비용구성을 알기 어려움)


3. 개선 방안


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적용할 총비용비율 산정기준 마련 (합성TER)


□ 모자펀드․재간접펀드의 경우 모펀드등의 기타비용을 자펀드등에 안분하여 총비용비율 산정*토록 개선

◦ 종류형펀드의 경우 클래스별 총비용비율 산정시 기타비용을 안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모자펀드등의 비용구조를 반영한 합성 총비용비율 산정기준 마련

◈ 영국 FSA는 펀드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와 연관된 합성총비용비율(Synthetic TER)을 산정․공시하도록 하고, 산정기준을 제시


□ 합성 총비용비율 산정기준을 협회 비교공시기준에도 반영하여 총비용 비교공시의 정확성을 제고

나. 총비용비율 산정시 매매중개수수료 제외


□ 현재 총비용비율 산정시 펀드의 매매중개수수료를 기타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매매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뿐아니라 채권매매의 경우 매매수수료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

◦ 펀드 설정초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유자산의 집중매매로 인한 매매수수료가 기타비용으로서 과다하게 총비용에 반영되어, 총비용 규모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

* 펀드 설정초기, 해지 직전(펀드규모 대폭 감소), 대량환매 등

□ 매매중개수수료는 총비용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되

◦ 매매수수료관련 정보는 비용정보와 분리하되 투자설명서와 운용보고서에 별도 기재토록 하는 한편, 협회를 통한 비교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병행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총비용비율 산정시 매매중개수수료를 제외하는 대신 정보제공차원에서 별도공시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

다. 자산운용협회 비교공시사이트 화면 정비


□ 펀드투자자가 펀드 비용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전자공시(비교공시) 화면을 정비

◦ 비교공시 화면에 기존에 없던 기타비용, 판매수수료, 매매중개수수료 공시란을 추가

◦ 총비용비율 공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총비용비율은 총보수*와 기타비용의 합임을 명확하게 표시

* 총보수 = 운용보수 + 판매보수 + 수탁보수 + 일반사무관리보수


4. 추진일정


□ 합성총비용비율 등 총비용비율 산정기준 정비 (10월중, 금감원)

◦ 복합구조형 펀드에 적용할 합성총비용비율 산정 등 총비용비율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규정에 반영할 예정 (간투법감독규정시행세칙)

* '08.7월부터 TER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연구 (금감원․협회․업계 공동)

□ 펀드비용 비교공시 세부기준 및 공시화면 정비 (10월중, 자운협)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비교공시화면을 정비하고, 비교공시 세부기준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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