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고서 제도이행 기반 구축

Ⅰ. 배 경

□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증권(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 펀드신고서 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함

※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공모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자통법은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

Ⅱ. 펀드신고서 도입을 위한 실무검토

1. 펀드신고서 서식의 제정

□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 공모펀드의 등록신청과 신고서제출의 절차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서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

◦ 현행 펀드 투자설명서의 기재항목과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여 기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항목과 작성방법을 원용

※ 현재 공시체계정비TF에서 펀드신고서 서식을 준비중

□ (신고서 종류) 모집형태에 착안하여 추가형*․개방형** 신고서를 기본형으로 하고, 폐쇄형․단위형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를 마련

* 최초 모집 이후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 수익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펀드

◦ 외국 펀드신고서의 경우 국내 펀드신고서에 외국 펀드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기재항목을 반영하여 마련

□ 펀드의 법적형태*와 종류별**로 펀드신고서의 서식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본형 신고서에 각 형태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

*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 증권펀드, 특별자산펀드, 부동산 펀드, 혼합펀드 등

2. 기존 펀드의 펀드신고서 제출

□ 현재 판매중인 공모펀드를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 등록신청서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의 서식, 작성방법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펀드신고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 자통법 시행일 전후에 수천 건*의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가 일시에 제출되는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08년 4월말 현재 공모펀드 수: 4,568개

◦ 자통법 시행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행일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고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3. 전산시스템의 보완

□ 펀드신고서 제도도입에 맞추어 펀드 공시도 상장법인과 같이 공시시스템(DART)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DART를 통하여 공시할 펀드관련 보고서 종류, 형식 및 전산용량 확대 등을 준비

Ⅲ. 추진계획

□ 펀드신고서 제도도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증진과 수용태세를 확립할 필요

※ 금년 6월중에 협회와 업계 실무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 한편, 펀드신고서 제출의무자인 운용사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펀드에 대한 일괄등록 및 신고서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와 실무상 절차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

Ⅳ. 참고 사항 : 자통법상의 펀드 등록 및 신고서 관련 내용

<펀드의 등록>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펀드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에 등록을 의무화(법 §182)

◦ 사모펀드를 포함하는 모든 펀드*가 등록대상이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이내에 변경등록

* 비법인형(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법인형(투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불가

<펀드신고서>

□ (제출의무자) 발행인으로서 법인형은 펀드, 비법인형(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법 §119)

□ (서식)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와 달리 펀드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서 서식을 달리 정할 계획*

* 발행인에 관한 사항 보다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기재

□ (효력발생일) 펀드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펀드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판매가능(법 §120)

<투자설명서>

□ 법정 투자권유문서로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갱신(법 §123)

◦ 최초 투자설명서 제출후 매년 1회 이상,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변경등록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갱신(법 §123-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3개월 마다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

<발행실적 보고서>

□ 펀드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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