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업무의 적정성 제고 추진채권평가업무의 적정성 제고 추진


1. 배 경

□ 채권평가업무는 펀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09.2월)으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 채권평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어야만 펀드 및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보다 증대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10월 채권평가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가 산출하는 채권평가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수행을 의뢰한 바 있으며

◦ 증권업협회는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 모니터링 기준, 방법, 결과 활용 등 그동안의 모니터링 운영방식이 채권평가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협회는 채권평가회사당 월평균 1만여 개 종목에 대하여 매월 채권평가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채권평가가격이 실거래 수익률과 차이가 크거나 평가 3사간 괴리가 큰 경우 등에는 해당 평가회사에 의견을 조회하여 적정 평가를 권고

□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 채권평가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기준이 채권평가회사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등 모니터링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

□ (유용성 결여) 모니터링을 위한 일부 세부기준의 경우(시장수익률 대비 변동 과다 판단기준 등) 해당되는 적출 사례가 거의 없고

◦ 동 기준 자체의 재점검 주기도 6개월에 달해 시장 변동상황을 현실에 맞도록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

□ (실효성 부재) 모니터링 결과가 시장참가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등 시장규율에 의해 채권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부재

3. 제도개선 추진방안

□ (모니터링 기준의 공개 및 외부전문가 참여) 모니터링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고 모니터링 업무에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를 참여*

* 예) 외부전문가가 협회의 모니터링 업무에 자문하고 의견을 제공

□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기준 개선) 모니터링 기준의 적정성 및 유용성이 제고되도록 현행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 예) 적출사례가 낮은 기준의 폐지 또는 대안 마련, 모니터링 점검주기의 단축 등

□ (모니터링 결과의 공시) 시장참가자들이 투자판단 등에 참고가 되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공시내용(안) : 채권평가가격이 모니터링 기준별로 일정편차를 벗어난 빈도가 가장 높았던 채권평가회사명 및 순위 등

□ (금감원의 상시감시 등 강화) 채권평가업무 관련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는 경영진 면담, 채권평가업무 운영방법 개선 촉구 등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를 강화

4.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기대효과) 채권평가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됨으로써 펀드 및 금융기관 보유자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성과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 시장참가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채권 및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및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진계획) 금융감독원은 협회, 채권평가회사, 외부 연구기관 등의 채권시장 전문가들과 논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후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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