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1. 추 진 배 경

□ 펀드 수탁고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99.7월 260조원대에서 ’00.12월 130조원대로 감소한 이후 펀드투자대상 확대 및 저금리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시중자금의 펀드시장 유입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러다임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시키고, 주식형 펀드비중 확대로 펀드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계기

□ 반면에 일부 묻지마 투자관행,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 등 바람직 스럽지 못한 현상 또한 잔존하고 있어 감독기구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2. 판매실태 점검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1) 펀드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 펀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및 판매행위준칙의 준수, 투자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보수․수수료 등이 높은 펀드의 판매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실시 예정(연내)

□ 아울러, 펀드 영향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시 주요항목으로 점검할 예정임

(2) 자율규제기능에 의한 시장규율 확립 유도(자산운용협회)

□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Workshop을 개최 예정(12.7)

□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 심사기능 강화 및 부당광고 자제 유도

□ 합리적 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3) 펀드 운용 판매의 건전화 지도 공문 발송

□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펀드 운용 및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11.20)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헤지에 따른 투자자 득실 등 장단점을 모범 투자설명서 등에 반영


3.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 시행 추진

□ 투자자가 매분기 1회 이상 제공받고 있는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별로 작성되므로 펀드 자체의 수익률,보유자산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가 동 보고서를 통하여 자신의 펀드보유내역․평가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을 야기

□ 펀드잔고 통보시 판매회사는 정기적(예시 : 월 또는 분기)으로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모든 투자자(통보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를 제외)에게 제공

□ 이를 위해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07.10월)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표준판매행위준칙 등에 반영)하여 ’08년 1/4분기중 시행할 예정


4. 자산운용회사, 펀드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운영개선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펀드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분석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펀드정보에 과장, 과소, 단정적 판단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