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제도개선 추진


-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07.6말 기준 52.7조원,순자산기준)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부족

□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외국시장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해외투자 연수과정을 확충

□ 펀드매니저의 윤리성 강화

□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확대 추진

- 미공개 운용정보*가 증권형펀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펀드 보유자산(부동산, 대출채권, 사업권, 인프라 자산)의 중요한 가치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발생 관련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펀드 내 특정자산을 매도 매수하고자 하는 사실, 펀드 내 자산의 구성정보

□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를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정보 등으로 확대하여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을 금지

□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보완

-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자산운용협회 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곤란
※ 미국 CFA협회의 경우 윤리강령 이외에 행위기준*을 두어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해상충시 행동, 성과표시기준, 고객과의 의사소통시 기준 등

□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하고 그 명칭도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변경
* 유가증권 자기매매,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사항도 반영되도록 보완

□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 조정

- 높은 윤리성을 요하는 펀드매니저의 등록말소 징계사유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봉 4월 이상 등(2000년 이후 감봉 4월 이상 사유로 등록 말소된 경우는 1건)

□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상향 조정
(예시: 감봉 4월이상 → 감봉이상)
* 증권업협회는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펀드매니저 관련공시 확충

□ 펀드매니저 등록부 공시

- 자산운용회사별 펀드매니저 수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펀드매니저의 주요 경력, 관련 연수 이수실적 등을 기재한 펀드매니저 등록부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증권업협회는 투자자가 증권전문인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증권전문인력 성명과 소속회사를 선택하면 조회가능)

□ 자산운용협회가 펀드매니저 등록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추진(주요 경력 연수이수실적 등을 공시,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 펀드매니저 이해상충 발생소지에 대한 공시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른 이해상충발생소지가 공시되지 않음 <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나 투자일임계약 규모를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에 공시

<향후 추진일정>

□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반영, 공시사항 확충, 등록제도 보완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시험제도 변경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

(담당자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부국장 3786-8312) 
게시일 2007-07-26 14: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