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및 펀드판매관행 개선 추진

○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및 펀드판매관행 개선 추진 배경

온라인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펀드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투자비용 절감효과가 미흡한 실정

* 판매회사가 인터넷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이 통칭하며 온라인 판매시에도 펀드 판매관련 주요제도와 전자금융거래법등이 적용

은행ㆍ증권의 경우 '06년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각각 19.8%(은행 자금이체), 61.2%(주식등의 온라인거래)를 차지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 온라인 판매현황

창구판매 펀드를 온라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온라인 판매잔액은 약 7.9조원(대형 판매회사 34개 기준, '07.4월)

그 중 투자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펀드*는 55개 펀드 2,050억원 수준으로 전체 수탁고의 0.08%(공모펀드 기준으로는 0.12%)에 그침('07.5말 기준)

* 온라인 전용펀드란 판매회사 영업점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의미(멀티클래스 펀드의 경우에는 온라인 이용고객으로만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별도의 클래스를 의미)

온라인 전용펀드 종류로는 인덱스형 펀드가 26개로 대부분

현재 판매중인 온라인 전용 주식형펀드의 경우 평균 펀드 투자비용이 창구판매에 비하여 약 40% 저렴

* 창구판매 주식형펀드 평균 판매보수: 연 1.41%
** 온라인전용 주식형펀드 평균 판매보수: 연 0.72%(최고 1.38%, 최저 인덱스형 0.1%ㆍ일반 주식형 0.25%, 최고ㆍ최저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펀드기준임)

△ 외국의 사례

(미국) 1992년 할인중개업자(Discount Broker) Charles Schwab이 수퍼마켓의 개념을 펀드판매에 적용하여 펀드 수퍼마켓*을 도입

*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다양한 펀드를 스스로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자격이 있는 판매회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수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게시하여 펀드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판매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을 제공(통상 투자상담 없음)

투자자문업자도 온라인을 이용하여 직접판매에 활용중으로, 펀드 수퍼마켓 도입후 펀드보수가 연 0.25%이내인 저보수 펀드가 확산

펀드 수퍼마켓의 비중은 약 7% 수준('03년말)

(영국) 투자자가 펀드 수퍼마켓을 통해 펀드 구입시 판매수수료 부담이 최고 6% 수준에서 1% 수준으로 감소

펀드 수퍼마켓의 비중은 약 3% 수준('05년말)

○ 온라인 판매 제약요인

△ 창구판매와 차별성 부족

창구판매 펀드를 창구가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시 판매보수ㆍ수수료 할인이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부족

※ 은행ㆍ증권의 경우 온라인 거래시 수수료 등의 절감효과가 있음

- A은행: 1천만원을 온라인으로 자행 송금시 창구거래에 비하여 1,500원 절감
- B증권: 온라인으로 2억원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0.029%이나 창구거래의 경우 0.45%임

△ 온라인 전용펀드의 다양성 미흡

판매중인 온라인 전용펀드의 수가 55개에 그치고 인덱스형에 집중되어 온라인 전용펀드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은 상품의 제공이 미흡

△ 온라인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투자자들이 온라인 전용펀드를 구입을 희망하여도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별로 대상 펀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온라인 펀드거래 절차에 대한 일부 판매회사 홈페이지등의 안내가 부족한 실정

△ 온라인 전용펀드에 대한 판매회사의 소극적 입장

판매회사들은 창구판매에 비하여 판매보수ㆍ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에 소극적임

○ 개선 방안

온라인 펀드판매를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선택기회가 확대되고 온라인으로 펀드가입에 따른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

△ 온라인 전용클래스 신설 적극 권장

주식형펀드, 인덱스형 파생상품펀드, 재간접펀드의 약관심사시 온라인 전용클래스 신설을 권장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추이를 보아가며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

* 표준약관에 반영시 표준약관 사용펀드는 온라인 전용클래스를 두어야 함

다만, 온라인 전용펀드는 개별 투자상담 절차가 없으므로 투자위험이 다양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부동산펀드, ELF(Equity Linked Fund), 특별자산펀드 등은 제외

△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투자자들이 쉽게 온라인 전용펀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ㆍ판매회사별 온라인 전용펀드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펀드별로 온라인 판매가능여부를 표시하고 온라인 펀드거래절차 등을 안내

△ 판매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시장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

예시: 온라인 펀드 관련 불편신고센터 운용 등

○ 기대효과

온라인 펀드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판매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투자자의 선택기회가 확대되며, 펀드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펀드 대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전용클래스 신설시 펀드 수 증가없이 펀드규모 확대가능

※ 추진일정
- 약관심사등의 경우 곧바로 시행하고, 정보제공 확대는 프로그램 수정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담당자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부국장 3786-8312, 증권검사1국 7팀 김동회 팀 장 3786-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