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05.12)

* ①연봉제?중간정산제 실시, 잦은 이직 등으로 은퇴전 퇴직금 소진, ②적용대상제한(5인미만 사업장 제외), ③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수**도 증가 추세이다.
* (’05.12) 5,024명 163억원 → (’07.4) 269,502명 10,792억원
** 도입 사업장수 : (’06.2) 2,082개소(0.44%) → (’07.4) 18,922개소(3.8%)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 상품인 퇴직보험?퇴직신탁은 2010년까지 유효(’06년말 퇴직보험 19.6조원, 퇴직신탁 4.7조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되어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규제** 외에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 여부 및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반면, OECD 주요국의 경우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방지 규제는 두고 있으나, 투자대상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미국 호주 영국 일본 : 투자대상자산별 규제 없음
* 캐나다 : 주식, 펀드, 예금 등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규제
* 홍콩 :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투자가 모두 가능하며, 홍콩달러 표시자산에 3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

운용규제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익률 제고가 곤란하며 퇴직연금 제도 가입유인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위험분산이 가능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도 직접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제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해하고 있다.

DB형에 비해 DC형의 운용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DC형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노동연구원, 학계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T/F 논의결과에 대하여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김정각 과장 3771-5171) 
게시일 2007-06-10 1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