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융권역간 확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사전에 대비하여 해외사례 조사, 감독상 대응과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동법의 원활한 시행에 대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단장: 증선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작업단은 금감위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부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제기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 등을 통하여 하반기까지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월 1회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자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김기한 사무관 3771-5051)
게시일 2007-05-08 17: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