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금전신탁, 투자일임 상품간 구분기준 등 감독강화방안 마련

 

앞으로는 금전신탁이나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재무 상태와 투자 목적에 따라 자산을 굴리고 운용 내역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들의 영업 경쟁으로 모호해진 자산운용 상품들의 구분 기준과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 등 신탁회사에 금전의 운영을 맡기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지정해야 하는 상품으로 명시된다.

투자일임 상품은 고객과 투자일임사의 1대1 계약 상품으로 투자일임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며 투자자가 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중 금전신탁과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무 상태와 투자 목적을 성실히 파악한 뒤 고객 자산을 굴려야 하고 고객에게 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또 고객은 운용 방식에 대해 언제든지 합리적 제한을 할 수 있으며 두 상품이 펀드와 달리 1대1 계약 상품인 점을 감안해 투자 대상 종류에 대한 금융기관의 광고가 금지된다. 그리고 투자일임사가 자사 명의의 공동 계좌를 만든 다음 고객들의 계좌 자산을 모아 주식 등을 매매하는 집합 주문이 허용된다.

지금은 투자일임사가 고객 개인의 계좌별로 주문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량 주문이 가능해져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금융회사가 금전신탁과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집합성 지수(CI)를 개발해 연말부터 CI가 75(100 기준)를 넘을 경우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자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김정각 과장 3771-5171)

게시일 2007-05-08 13: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