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07. 3. 16.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NCR : Net Capital Ratio) 개선,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회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해외의무판매비율 조정,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하였다.

금감위는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 위험률 차등방식을 폐지하여 단일화하고 펀드 규모별 위험률을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하여 펀드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비율이 조정되는데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을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50%→10%)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06. 11. 10.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정기보고서의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의결에 따라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경감되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고 및 대형 펀드의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일수록 NCR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대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향상되고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정기보고서 등의 서식 개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 및 금융회사간 비교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제도개선 내용은 2007. 4. 1. 부터 시행되는데 후순위채 투자 대상 제한 완화 관련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된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서종군 사무관(3771-517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팀장(3786-8312)
게시일 2007-03-19 09: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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