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Junk Bond 투자펀드 운영방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06.12.30) 및 동법시행령(’07.2.28) 개정에 따라 펀드 자산의 10%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Junk Bond 투자펀드가 3월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투자부적격 채권·어음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펀드의 약관·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을 마련하였다.

감독당국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어음 범위를 확대지정하기로 하였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어음은 ①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②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등급~C등급, ③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C등급을 받은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 및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C등급까지 확대(D등급만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Junk Bond 투자펀드의 특성을 약관·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약관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투자부적격 채권·어음 10%이상 투자등)을 반영하고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할 예정인바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능 후순위채의 등급 및 투자비중의 범위를 기재토록 하였다.

한편 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투자부적격 채권·어음을 10%이상 편입함에 따른 위험 등 펀드의 특수한 위험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1억원이하로서(1억원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 투자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이며, 1년이내에 중도환매시 세제혜택이 없고, 투자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을 기재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 미준수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할 사항으로 투자부적격 채권·어음 편입내역 및 편입비중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김도인 팀장(3786-8314)
게시일 2007-03-09 09: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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