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MMF 편입채권 평가방법 개선등)

주요 내용
□ MMF는 신탁재산인 채권등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금리 상승, 편입채권등 발행인의 신용등급 하락시 신탁재산이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

* 동건은 2000.9.16 MMF관련 대책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하는 것임

o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 발생시 조치 및 보고 의무화

- MMF 신탁재산의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에 1%이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채권등의 가격조정 또는 매각 등 조치후 동 사실을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함

o MMF 편입채권등의 신용등급 하락시 조치 의무화

- MMF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투자비적격등급(채권: BB+이하, CP: B+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을 하락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신용등급하락일로부터 1월이내에 처분하도록 함

□ 시행일 : 공고일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