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펀드대형화 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펀드 수탁고에 비해 펀드 수가 지나치게 많고 펀드당 규모도 작아 펀드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재산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으므로 분산투자가 어렵고 펀드 관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소규모펀드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펀드를 대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자의 재산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제도개선, 감독지도 등의 방법으로 펀드대형화를 추진해 왔으나, 기존 소형펀드간 통합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 재산 보호와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펀드 대형화를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회사가 참여하는 Task Force를 운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소규모펀드 해소방안,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후 금감위·금감원을 포함한 T/F를 운영하여 업계 T/F안을 바탕으로 감독당국의 방안을 추가하여 「펀드 대형화 추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 검토중인 案으로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펀드는 운용사가 자체해지 후 별도예치 또는 다른 펀드와 합병할 수 있음을 신탁약관에 반영토록 의무화, 경영실태평가에 소규모펀드 비율 반영, 펀드매니저별 관리하는 펀드수 공시 등이다.

금감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펀드 대형화 추진방안」중 업계 자율적으로 이행가능한 사항은 그 이행을 적극 권고하고, 추후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소규모 펀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법령, 감독규정, 표준약관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일반펀드(후순위채권 전용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에서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대형화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의 간접투자 취지에 부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는 펀드 수익률 제고 및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투자기법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이명호 과장(3771-5171)
게시일 2007-02-22 09:11:00.0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