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금감원, 펀드 투자자 불편해소 방안 마련
펀드시장은 ’04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펀드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펀드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펀드 투자자가 창구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가 과다하며, 투자자가 펀드 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보수도 수익자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펀드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선진적인 펀드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감원은 우선 중복되는 서류나 항목을 폐지·통합해 고객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고객 정보 확인을 위해 작성하던 고객거래확인서가 폐지되고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헤지를 신청할 때 작성하던 계약 서류도 한가지로 통합된다. 또한 펀드투자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펀드 가입 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펀드운용 결과를 주기적(3개월)으로 알려주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가가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기본정보)’ 부분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하도록 지도하고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보수·수수료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창구서류 작성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중요정보의 설명 및 전달에 집중할 수 있고 펀드보고서 개편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펀드운용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체계를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할 경우 장기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투자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경우 불완전판매 여지가 축소되고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김동철 부국장(3786-7692), 자산운용감독국 정갑재 팀장(3786-8312)

게시일 2007-02-02 09:58:00.0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