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내 외화자산 평가기준 개선

 

금감위는 최근 펀드의 외화자산 투자액이 증가하고, 투자대상도 달러 이외의 타통화로 확대되고 있어 환율변동이 펀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펀드보유 외화자산 평가를 위한 적용 환율 시점이 가입·환매 기준이 되는 펀드기준가 산정 시점과 일치하여야 하나, 국내외환시장의 환율 결정시스템이 달러와 달러이외 타통화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동안 펀드보유 외화자산의 공정평가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현재 펀드 기준가는 통상 당일 17:00에 산정하며, 외화자산은 펀드기준가 산정시점에 이용 가능한 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달러 자산은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당일 15:30에 산출한 환율을 사용하므로 공정평가에 문제가 없으나 기타통화 자산은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당일 08:30에 산출한 재정 환율을 사용하므로 당일중 달러/기타통화 환율 변경시 펀드기준가 과대·과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일 기타통화 환율이 Reuter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어 투자자가 펀드거래시 환율정보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펀드내 외화자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기타통화 재정환율을 달러 환율과 동일하게 당일 오후에 산출·통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자산운용회사는 외화자산 환율적용 기준을「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07년 1월중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기타통화 환율산정 세부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친 후 2월부터는 펀드보유 외화자산 평가시 당일의 기타통화 환율을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해외투자펀드 투자자간 형평성 및 펀드운용 투명성 제고로 국내펀드 해외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이명호 과장 (3771-5171)

게시일 2007-01-18 1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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