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의 효율적 감독방안 마련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간접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특정금전신탁, 증권사의 일임형랩(Wrap) 3가지 유형의 투자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同 3가지 자산운용상품은 금융회사의 책임과 권한, 투자자보호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금융회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운용될 경우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의 모호성은 최근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구조화된 새로운 투자상품의 출시로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운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에 대한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서종군 사무관(3771-5173)
등록일 2006-12-18 09:28:12.0     게시일 2006-12-18 09: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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