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투자상품 선택 폭 확대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투자상품 선택 폭 확대
 
투자자 보호대책 추가 마련…모호한 개념 ‘명확히’ 보완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업무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가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기본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잔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개별 법률이 폐지되고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통합법 시행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투자업종 ‘칸막이’ 허물어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어져 재난·재해 및 범죄발생률, 날씨(강수량·강설량·일조량 등), 탄소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투자업을 기능이 동일한 것끼리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관리보관업 등 6개 기능으로 묶어 금융투자회사가 이들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각 법률별로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을 열거해 선물회사는 선물거래법에 따라 매매업과 관련된 선물거래만,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간접투자상품 판매 및 자산운용만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그러나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턴 개별 법률이 폐지되고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통합법이 적용돼 외국의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이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 큰 틀 유지한 가운데 각계 의견 반영

제정안에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당초 기본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의견수렴 결과 원본소실 가능성(투자성)의 판단 기준인 ‘원본’과 ‘회수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돼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안 제3조제1항)를 마련했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기간 종료에 따라 소비되는 것이므로 투자로 볼 수 없으나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원본’ 개념은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은 ‘투자성’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회수금액’ 개념은 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해 회수금을 산정함으로써 전통적 예금 등은 ‘투자성’을 갖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를 마련했다.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한 조치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으로 규율받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권유자 제도가 도입돼 투자자가 직접 금융사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투자자는 원치않는 전화·방문에 접할 가능성도 높아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위험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변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안 제48조 및 안 제394조제2항)을 분명히 했다.

또 투자자의 거부의사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겸영 허용으로 은행, 보험업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정안은 그간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역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 및 보험회사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제정안 시행 이후에도 계속 허용된다. 특히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포괄화됨에 따라 이들도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국내사 경쟁력 기대…개방해도 문제 없어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 한미 FTA를 고려해 먼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부분 개방한 상황이어서 제정안에 의해 새롭게 개방되는 분야는 많지 않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미 외국금융사의 진출은 자유화됐고 국경간 공급방식에 의한 진출은 제정안에 의해 새롭게 허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지식 습득능력과 우월한 판매망을 감안할 때 국내사가 빠르게 외국 금융기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정안은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제정안에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판매권유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추정규정(안 제47조)을 마련했으며, 부당권유에 대한 규정(안 제63조)도 열거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시엔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해 벌금형 기준도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였다. 
등록일 2006.09.26 09:14:30 , 게시일 2006.09.26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