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산펀드 설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산은자산운용이 추진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산펀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보호에 큰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조만간 허용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약15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년짜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 300억원)를 산업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2개 종류(1종, 2종)로 발행하여 펀드에 편입하는 형태이다.

1종펀드(만기3년 200억원)는 300억원 전체의 현금흐름 중에서 약 8%수준의 고정금리를 우선적으로 배분받게 되며, 2종펀드(만기5년 100억원)는 1종펀드에 주고 남은 현금흐름 배분권리와 신주인수권 취득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1종펀드와 2종펀드는 모두 공모로 발행되고, 후순위적 성격이 있는  2종펀드는 매각하고 남은 잔액을 산업은행이 전액인수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300억원 규모로 설정되지만, 시장성이 좋을 경우 최대 3,000억원 규모까지 설정되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원금손실이나 예정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김도인 팀장(☎3786-8314, dikim@fss.or.kr)

등록일 2006.09.12 11:27:44 , 게시일 2006.09.1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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